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마련 제시
"2051년부터는 처분장 운영해야" 시한 못박아

[이투뉴스] 늦어도 오는 2051년까지 특정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건설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모아 처분하고, 향후 6년 이내에 처분장과 같은 조건의 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해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11일 공개하고 향후 국회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과 지하연구소, 처분전보관시설 등을 한 곳에 모아 짓자는 이른바 집중관리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위원회는 우선 권고안에서 현재 임시저장시설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용량이 초과되거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마련해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기준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 포화 예상시기는 고리원전 2016년, 한빛 2019년, 한울 2021년, (신)월성 2020년이다. 다만 같은 부지 안에 여유가 있는 임시저장시설로 폐기물을 이동시키거나 저장 랙을 조밀화 할 경우 각각 포화시기를 2028년, 2024년, 2026년, 2038년까지 늦출 수 있다.

공론화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뢰해 검증한 결과 현재 방식의 건전성과 안전성은 확인했으나 저장용량과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두기는 어렵다"면서 "경수로는 2024년 이전에, 중수로의 경우는 2019년 이전에 새로운 저장시설을 만들어 저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건설·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처분시설 부지 혹은 부지조건과 유사한 지역에 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에 착수해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처분장과 지하연구소의 부지 조건이 유사해야 하고, 지역 수용성이 낮은 이들 시설이 들어설 지역을 분산 선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에서 향후 6년 이내에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과 지하연구소를 지을 지역(부지)을 선정하자는 의미다.

위원회는 "중수로에서 나온 핵연료는 경제성 측면과 관련 기술을 고려할 때 재활용 가능성이 지극히 낮고 저장시설 중에는 설계수명이 2041년에 종료되는 것이 있다. 운영허가 기간을 10년 연장하더라도 2051년이면 처분장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2051년부터 처분장을 운영하려면 처분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여러가지 방벽으로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지를 장기간에 걸쳐 입증하고 실제 처분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인·허가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며 2020년부터 지하연구소를 착공, 2030년부터는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원회는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 내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해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에 사용후핵연료 보관비용을 지불하되 투명하고 효과적인 비용적립과 관리를 위해 가칭 주민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처분장과 지하연구소가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가칭 환경감시센터를 설립할 것도 권고했다. 지역주민이 위험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안전신뢰가 확보되고 처분비용의 분배 투명성도 제고된다는 이유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기술개발과 단계별 관리를 책임질 가칭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정부와 민간사업자, 국민이 공사 지분을 공유하도록 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필요할 경우 기존 법령을 개정하되 관리정책을 곧바로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 '사용후핵연료정책 기획회의'와 실무추진단인 '정책기획단'을 정부조직내에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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