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2차 에너지위원회서 의견 수렴
완전 해체까지 향후 15년 가량 소요될 듯

[이투뉴스] 정부가 오는 2017년 6월 17일자로 계속운전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고리원전 1호기의 추가 10년 계속운전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원전은 37년 국내 원전 역사상 최초의 폐로원전이 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한국수력원자력에 권고키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이 원전은 2007년 6월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돼 같은해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0년간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가동중이다.

만약 발전사업자가 이 원전의 2차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하려면 이달 18일까지 규제당국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권고함에 따라 한수원도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의하면,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담보된다면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수원이 한전기술에 의뢰해 실시한 안전성평가 결과 원자력안전법상 158개 항목에서 모두 기준을 만족했고, 2차 계속운전을 실시하는 것이 미 실시 대비 최대 2688억원 이득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 측 위원들은 경제성과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구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 시 지역지원금(1차 계속운전 기준 약 1300억원) 등을 반영하지 않았고, 7차 수급계획에 신규원전 2기 등이 반영해 이 원전의 폐로가 장기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이유다.  

특히 위원들은 후쿠시마 사고와 원전비리 등으로 저하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원전 해체산업 육성과 전주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영구정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고리 1호기가 내년 6월 발전을 중단하더라도 완전 폐로까지는 향후 최소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 중단 이후 핵연료 냉각과 연료인출, 해체계획 수립까지 최소 5년이 걸리고 본격적인 방사능 제염과 해체, 부지 복원까지는 추가로 10년이 소요될 될 것이란 분석이다.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설비용량 587MW규모의 첫 가압경수로형(PWR) 원전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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