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사회서 계속운전 신청 않기로 의결
계속운전 허용기간 10년 연장 대정부 건의할 듯

▲ 초기 가동 당시 고리 1호기 주제어실
[이투뉴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7년 6월로 1차 계속운전 운영허가 종료되는 고리 1호기의 2차 계속운전 신청을 단념키로 했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2차 계속운전 신청 여부를 놓고 연 16일 이사회에서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잔여 운영허가기간(향후 2년) 동안만 원전을 돌린 뒤 이 원전을 해체(폐로)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론은 앞서 지난 12일 정부가 한수원에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및 해체를 권고하겠다는 에너지위원회 논의결과를 공식화 함에 따라 기정사실로 굳어진 내용이다.

정부는 고리 1호기 폐로가 중장기적인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향후 전 세계 해체산업이 본격화 될 것이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원전을 폐로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내부 논의를 거치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한수원 역시 정부 측과 사전에 이런 결정에 대한 교감을 갖고 대응 수순을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수원은 "사업자로서 2차 계속운전 신청을 위한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됐음을 확인했으나 경제성을 놓고 상반된 의견이 제시돼 장시간 격론 끝에 산업부 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영구정지 및 해체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현행 계속운전 규정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을 정부 측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10년으로 묶인 국내 계속운전 허용기간을 해외 일부 원전 운영국처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방안 등을 당국에 건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향후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한 번의 계속운전 심사 통과로  기존의 두 번 계속운전 허가를 받는 효과를 얻게 된다.

한편 이번 국내 첫 원전 폐로 결정에 따라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영구정지 후 최소 5년간 사용후핵연료 냉각 등의 안전관리를 받은 뒤 본격적인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6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제염·해체는 원자로 및 내부구조물 절단, 해체폐기물 처리-처분-처분장 이송 등의 공정을 수반하며, 완전 해체 이후에는 추가로 2년간 부지공사가 필요하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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