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발전공기업 5사, 작년 의무량 미이행분 없어
우드펠릿 혼소 증가, 의무유예기간 연장 따른 영향

[이투뉴스]올해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공기업(남부·남동·서부·중부·동서)을 포함해 RPS 의무이행 사업자들에게 부과될 미이행 과징금이 역대 최저 규모로 전망된다.  수억 원대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이는 전체 의무공급량 중 대다수 의무를 지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공기업의 작년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작년 7개 공급의무사에 부과된 2013년 의무공급량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이 49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대비된다. 2012년 미이행량에 해당하는 254억원보다도 과징금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이행률 하락은 우드 펠릿의 혼소비중 증대,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하 4차 기본계획)에 따른 RPS 의무유예기간 연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 육상풍력발전단지 준공으로 인한 이행률 상승도 거론된다.

최근 발전사 관계자에 따르면 회계 기준으로 올해 3월 이전 한수원과 5대 발전공기업들의 작년 RPS 의무공급량 중 미이행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전체 RPS 의무공급량은 1157만8809MWh. 공급의무자는 한수원, 5개 발전공기업,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등 14개 발전사다.

이중 한수원과 5개 발전공기업이 차지하는 의무공급량은 1039만2418MWh이고, 나머지 8개사가 차지하는 양은 118만6391MWh에 불과하다. 한수원과 5개 발전공기업의 미이행량이 전무하고, 4차 기본계획에 따라 의무 이행량을 3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감안하면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수 억원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이행량이 줄어든 이유는 발전공기업들이 RPS 공급의무량 이행을 위해 우드펠릿 혼소량을 증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남동발전이 의무량의 57.7&, 중부가 23.8%, 서부 18%, 남부 31.9%, 동서 7.6%를 우드펠릿 혼소로 이행했다.

당시 감사원은 발전공기업들이 설비투자비가 적게 들고, 주민민원이나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우드펠릿 혼소로 손쉽게 의무량을 이행한다며 RPS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우드펠릿의 REC가중치를 낮추거나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수립 시부터 혼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년 9월 4차 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한 정책 관계자는 “기존 1년이었던 의무유예기간을 3년간으로 연장해 발전사들이 의무를 연기한 것과 RPS도입 이후 3년차로 육상풍력발전단지가 속속 준공된 점이 미이행량분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한편 정확한 RPS과징금 규모는 이달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는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작년 REC기준가격 대비 과징금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과징금 기준가격은 REC기준가격의 최대 150%까지 적용할 수 있다. 또 발전사들과 미이행량에 대한 최종 산정이 끝나는대로 정확한 과징금 규모가 산출될 예정이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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