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한국선급협회에 법·제도 연구용역 의뢰

▲ 가스공사가 인천항만공사 소유 에코누리호에 lng를 공급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호)가 국내 LNG벙커링 조기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가스공사는 지난 24일 한국선급협회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LNG벙커링 활성화 법·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선박에 LNG연료를 공급하는 LNG벙커링은 최근 해양환경 규제와 맞물려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성장산업이다. 

LNG는 선박용 디젤 대비 황산화물(SOx)과 분진은 100%, 질소산화물(NOx)은 80%, 이산화탄소는 23%까지 각각 줄일 수 있어 선박용 국제 환경기준(EEDI, ECA)을 충족하는 친환경 연료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는 이미 LNG연료 선박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LNG벙커링을 위한 기반설비도 계속 확충되는 등 해양환경규제 추세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2년 11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선박용 LNG벙커링 근거 조항을 마련해 LNG를 선박용 연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나 본격적인 LNG벙커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 선박안전 분야 등 전반적인 법률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스공사 LNG벙커링 실무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연말까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LNG벙커링협의체 등 관련업계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 및 지원제도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도 기자 leejd05@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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