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최근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해상풍력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부안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심판이 제기된 것은 부안군이 지난 5월 해상시추조사를 위해 한해풍이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다. 어업피해가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하고 어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한해풍은 부안군에 이의신청을 했고, 곧바로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을 지원하는 군산항 해상풍력지원항만 건설도 앞날이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부두 건설을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기간이 끝나는 9일까지 사업자인 한진이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야 하지만 주관기관과 지역주민의 마찰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적잖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해풍,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해상풍력추진단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을 총망라해 전남·전북도청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처음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이다.

또 어촌계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업피해를 실제 증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하나 사업 시행이전에는 관련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완강히 사업을 반대하는 어촌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2011년 시작된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에 대해 냉정히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한다. 여러 시스템사들이 떠났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공고하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국책사업으로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당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신뢰를 얻고자 모든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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