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동권 강화' 의원입법

[이투뉴스] 전국 150만 장애인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차량 LPG지원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장애인 차량 LPG지원제도가 2010년 중단된 이후, 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차량 LPG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5년 만에 다시 국회에 제출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엔 이개호, 황주홍, 박광온, 김영록, 신학용, 변재일, 민홍철, 이윤석, 이석현, 민병두 의원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된 이후,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고 장애인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장애인 차량에 이용되는 수송용 부탄에 대해서는 인상된 세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이후 정부는 2006년 장애인 차량 LPG 지원 대신 장애수당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2007년부터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 2010년 7월부터 이를 전면 중단했다.

이 같은 조치로 장애인에 대한 교통정책들이 주로 도시철도나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에 치중되면서, 대도시권의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중교통 수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대도시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차량이용 비율이 높은 편으로 이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차량 이용에 따른 일정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고,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장애인 역시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 유가보조금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대도시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대도시권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LPG 중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39조제4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같은 조 제4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대도시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직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교통정책이 대도시권의 일부 교통수단에 집중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면서 “앞으로 150만 장애인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교통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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