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난다고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라는 법을 만드는 거나 같은 거죠.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입니다. 이러니 정책 담당자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요”

“비난 여론이 들끓으니까 일단 보여주기 식으로 한 조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다고 봅니까”

캠핑을 즐기는 직장인과 LPG산업 종사자가 기자에게 전한 볼멘소리다. 정부의 야영장 안전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마디로 현실적이지 못하며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다.

지난 3월 22일 발생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안전대책을 내놨다. 여기서 비난의 대상이 된 조항이 캠핑장 이용자의 LPG용기 반입 금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캠핑 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지난해 8월 과도한 규제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13㎏ 이하 용기의 경우 누구나 운반이 가능하도록 LPG용기 운반기준을 완화했다. 캠핑장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며 대부분 캠핑 이용자들이 취사에 사용하는 LPG용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법제화에 나섰다.

한 정부 내에서 한쪽에서는 LPG용기 반입을 편리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예 LPG용기 사용 금지를 법제화하는 상반된 정책이 아이러니하다.

국내 캠핑인구는 3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대부분은 소형용기를 통해 LPG로 취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PG용기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내수 진작 차원에서 캠핑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캠핑족이 크게 늘어나면서 캠핑용품 연구개발에 나섰던 가스용품업체 및 LPG산업체도 당혹스럽다. LPG용기만 반입을 금지하게 되면 결국 캠핑 이용자들은 불가피하게 타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연료 간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근원적 대책이 아닌 미봉적 방안은 더 큰 혼란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다. 캠핑문화를 활성화하면서도 관련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근본적으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홍보·계도 활동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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