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및 인천시는 지난달 수도권 매립지 3-1 매립장 103만㎡를 사용할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로써 내년말까지로 계약한 인천의 매립지 사용기한을 약 10년간 연장한 셈이다. 당초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3~4 매립장 전체를 2044년까지 사용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이번 합의를 위해 수도권 매립지 1690만㎡의 소유권과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권을 인천시에 이양키로 했다.

중앙정부와 3개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로 당장 눈앞에 다가온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일단 막을수 있게 됐다. 1992년부터 매립하기 시작한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시 소유 부지였으나 서울시와 환경부가 각각 71.3%와 28.7%의 지분으로 사들여 3개 광역단체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다. 현재 매립지로 사용되는 2매립장은 2018년 1월쯤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3-1 매립장을 사용키로 함으로써 지금과 비슷한 양의 매립추세가 이어진다면 약 6년, 쓰레기양 감소추세가 이어지면 대략 7년정도 더 묻을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10년 동안은 쓰레기 대란을 면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연장 사용을 거부함으로써 수도권 쓰레기 처리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며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할수 있다.

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3-1 매립지를 연장 사용하기로 하고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3-1 매립장 사용이 끝나기 전까지 현행 수도권 매립지 말고 다른 대체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대체부지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향후 30년간 사용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쓰레기 매립 연장은 중앙정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혐오 및 기피시설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보여줬다는데서 의미가 크다. 당초 유정복 인천시장은 작년 선거과정에서 매립지 연장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눈여겨 봐왔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쓰레기 매립 문제를 원천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야 한다. 특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는 3R 정책(쓰레기 감량 재사용 및 재활용)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조용해지면 흐지부지하는 정책추진으론 안 된다.

아울러 1995년 도입한 쓰레기 종량제가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본보기로 삼아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 역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 관계자는 물론이고 주민협의체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노력  역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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