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별 구조개편 추진 현황 - 미주지역

◆ 미국
미국은 지난 1978년 공익사업규제개혁법(PURPA) 제정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이 개혁법을 통해 발전사업자(NUG : Non Utility Generator)의 시장진입을 허용했다. 종전엔 발전ㆍ송배전ㆍ판매를 겸하는 사업자만 존재했다.
1992년엔 에너지정책법(EPA)의 제정으로 도매전력시장을 개방했다. 법제정으로 발전사업자를 도매발전면제(EWG: Exempt Wholesale Generator)로서 법적으로 인정했으며 전력회사의 발전사업자 참가를 용이하게 했다(단 공익사업지주회사법 적용 제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의한 탁송명령 요건도 완화해 송전망 개방의 진전을 유도했다.
1996년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연방규칙(명령 888)을 발효했다.
이를 통해 송전망을 개방했다. 도매탁송에 관한 탁송명령이 탁송의무로 전환, 송전계통을 보유하는 전기사업자에 대해 송전서비스 약관 공표를 의무화시킨 것이다.
또 송전사업의 기능을 분리해 송전사업과 기타사업의 회계분리, 직원분리 및 정보교환. 좌초비용을 해당 도매고객 송전요금에 추가해 회수하는 것을 용인시켰다.
1998년엔 에너지부에서 포괄적 전력산업 경쟁추진계획을 발표, 2003년 1월1일까지 미국 전 지역에서 소매전력시장을 개방토록 규정했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1999년 연방규칙 명령 2000을 발표하면서 송전선을 소유 및 운전하는 전기사업자는 보다 광범위한 송전망이 있는 미국 지역송전기관(RTO)에 참가토록 했다.
2005년 7월19일에는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신임의장이 표준설계시안(SMD) 논의 중단을 발표하면서 RTO 설립 등 시장구축의 진전으로 더 이상의 표준설계시안 논의가 불필요해졌다.
국내 에너지공급 촉진 및 국가송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2005년 8월8일에는 새로운 에너지법(Energy Policy Act of 2005)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전기신뢰도 기구 (Electric Reliability Organization)를 신설하고 공익사업자규제정책법(PURPA) 수정 및 공익지주회사법(PUHCA) 폐지 등의 노력을 경주했다.
주(州)별로 구조개편 단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 주(州)별 현황
1999년 4월 펜실베이니아주를 비롯한 총 20개 주에서 전력시장을 자유화했다. 최근까지 18개주가 구조개편을 추진 중이며, 21개주에서 소매경쟁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 4월 위스콘신, 미시간주 등 중서부 20여개 주를 대상으로 전력시장인 ‘미드웨스트ISO(MISO)’ 개설 계획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05년 4월1일 개장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0년 전력위기 이후 계약시장 허용 등 시장을 재설계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캘리포니아주는 풀(Full) 네트워크 모델, 지역별한계가격, 통합선도시장 도입 등을 재설계안의 핵심내용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혼잡비용을 절감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달성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5년 11월 전력자유화 폐지여부 주민투표 결과, 자유화 재개 65.7%, 자유화 폐지 34.3%로 나타남에 따라 전력자유화를 재개한바 있다.
그 결과 펜실베이니아주, 버지니아주 등 13개 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전력시장인 PJM은 지난 2002년 최종소비자의 전기요금이 15% 하락하고 2003년~2004년엔 도매시장가격이 16%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다.
또 뉴욕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상승추세이던 소매가격이 1998년 소매경쟁 도입 후 하락했으며, 시장가격 또한 매년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일반가정 전기요금은 1996~2004년 사이 평균 16%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뉴잉글랜드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시장운영 첫해에 5.7% 가격하락했으며 2001~2004년에 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전력시장 보고서(ERCOT: Electric Reliability Council of Texas)는 북미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소매시장으로 평가했으며 미국에서 공급자 변경비율이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 캐나다
캐나다는 연방차원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 주(州)별로 구조개편을 추진했다.
 
앨버타(州)
- 1995년 전력산업민영화법안 통과
- 1996년 도매경쟁을 위한 전력시장 도입
- 1998년 관련법 수정, 1999년 1월부터 대용량산업용고객에 대한 소매공급 자유화
- 2001년 전면 소매자유화 시행
- 2003년 계통운영자(Power Pool of Alberta)가 송전회사(Transmission Administrator of Alberta)와 합병, AESO설립
- 2005년 3월 도매 및 소매전력시장 쇄신방안 발표
※ 대부분의 전력회사가 민영화됨. 2005년 4월 기준 산업용 및 대규모 소비자들 중 70% 이상이 판매사업자를 변경
1996년 퀘벡주가 송전선을 개방하는 등 12개 주 중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7개 주에서 송전선이 개방됐거나 개방 예정

온타리오州
- 1998년 10월 에너지경쟁법 제정
- 1999년 4월 온타리오하이드로 독점전력회사를 발전, 송전, 시장운영 등 5개 기관으로 분할, 민영화에 착수
- 2000년 5월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 구조개편을 추진
- 2002년 5월1일 도매전력시장 완전 자유화
- 2003년 소매경쟁 도입을 추진했으나, 가뭄으로 인한 수급불안으로 도매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시장기능 정지
- 2004년 전력산업구조개편법(Bill 100) 제정
- 2005년 온타리오전력청(OPA: Ontario Power Authority) 설립
- 2005년 1월10일 시장운영기관 IMO의 회사명을 계통운영기관 IESO로 변경
- 2006년부터 현재까지 발전 및 송전분야는 민영화 추진 중
※ 2003년 21.5%의 공급자변경률 실적기록. 2004년 평균시장가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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