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안 공청회…과도한 규제로 개선돼야

▲ 공청회에서 각계를 대표한 토론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투뉴스] LPG용기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야영장 안전대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며 관련산업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따라 현실적이면서도 캠핑산업은 물론 관련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14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제5차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오는 8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야영장 안전대책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기, 가스, 화기 사용 원칙적 금지 ▶고정식 천막(일명 글램핑)에서의 누전차단기·연기감지기·소화기 비치 및 천막 방염 처리 ▶야영장 공동시설에 적법한 전기·가스 설비 구축 ▶LPG용기 반입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공청회 패널들은 대부분 이번 안전대책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 식의 과도한 규제라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캠핑 파워블로거이며 ‘야영금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강대현 회장은 이번 안전대책은 관광진흥법이라는 본질과 맞지 않으며 정부가 캠핑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캠핑을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난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야영의 특성 상 취사가 필요하고, 수단이 필요한데 화기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캠핑 자체를 막는 조치라며 규제를 완화해 안전한 캠핑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희 대한캠핑장협회 회장과 유학재 한국산악회 이사도 안전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화기와 전기 사용을 전면금지토록 하는 규정보다 현실적으로 일정부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한정철 한국LPG산업협회 기획실장은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LPG용기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처 간 정책추진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거의 대부분 캠핑 이용자들이 개별 취사를 하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며 캠핑인구가 476만명에 달할 만큼 캠핑 전성시대를 맞아 캠핑에 LPG용기 등을 이용한 야외 취사가 필수적인데 LPG용기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캠핑 활성화에 역행하고, 관광산업도 저해되며, 국민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스용기 및 가스연소기는 반드시 외부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주요 안전수칙을 사용자에게 철저히 계도하는 한편 과다한 규제 및 국민의 자율권 침해 논란, LPG용기의 안전성 확보, 외국사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반입금지 대상을 저장능력 13㎏ 초과 용기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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