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21일부터 시행

[이투뉴스]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 경유택시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사업장과 이륜차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령을 통해 국정과제인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이륜차, 경유택시, 주유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주변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은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의 확대, 대형 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 결과 공개,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현행 6개에서 내년 1월1일자로 강선건조업 등 14개 업종이 새로 추가돼 2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비산배출 저감제도를 최초 도입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대상 사업장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이륜차 등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현행 유로(EURO)-3 기준인 이륜차의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2017년 1월1일부터 유로-4 수준으로 강화된다.

일산화탄소는 2g/km에서 1.14g/km으로, 탄화수소는 0.3g/km에서 0.17g/km으로, 질소산화물은 0.15g/km에서 0.09g/km으로 기준치가 낮아진다.

환경부는 이륜차가 승용차대비 5배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생활주변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륜차와 경유택시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도 확대된다.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은 현행 1만km에서 최고속도 130km/h 미만인 이륜차는 2만km, 130km/h 이상인 이륜차는 3만5000km까지 늘어난다.

환경부는 보증기간 확대로 관련부품의 내구성이 강화되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고 소비자 권익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유택시의 경우 오는 9월1일부터 택시용으로 사용되는 유로-6 경유 차량은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을 현행 액화석유가스(LPG) 택시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받는다.

현행 16만km인 보증기간은 올해 9월부터 19만2000km, 2020년 이후에는 24만km로 늘어난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경유택시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현행 LPG 택시와의 형평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한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대상 지역은 오존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해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6년에 고시될 예정이다.

주유 중 발생되는 유증기는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포함하며 건강피해를 유발하고 오존발생의 원인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시되는 지역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륜차·경유택시, 주유소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해 국민이 체감하는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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