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산업부,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지정 고시 개정안’ 공청회
시장기준요금 110% 상한 도입, 연료비 배부는 10년 평균 매출로

▲ 지역난방 열요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사업자들이 고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이투뉴스] 지역난방 열요금 제도개선의 마지막 단추인 ‘열요금 고시’ 개정작업이 본격화됐다. 사업자들이 이미 열공급규정을 통해 개정한 시장기준요금 110% 상한제를 비롯해 도시가스요금과의 연동제 도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지정 고시 개정’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열요금 고시 개정안을 공개했다. 열요금 고시는 사업자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8월 중 마무리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개정은 단일 고정비(2만3419원/Gcal)를 전체사업자에게 적용하다보니 실제 고정비와 괴리가 발생했던 문제점 해결과 사업자 간 열요금 격차 확대에 따른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요금 상한고시 개정안을 통해 산업부는 현재 Gcal당 서울시 1만9472원, 부산시 1만9648원, 지역난방공사 등 기타사업자 2만3419원 등으로 규정한 열요금(고정비) 상한을 없애고, 사업자별로 열요금 상한을 산정토록 규정을 바꾼 것은 물론 산정주기 역시 2년으로 명시했다.

연료비 변동에 따른 요금(변동비) 조정 역시 도시가스 요금조정시기와 일치시켜 매 2개월(1, 3, 5, 7, 9, 11월)마다 시장기준사업자의 조정율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또 열요금 정산을 위한 열과 전기의 회계분리는 직전 10년간 평균 매출액 비율로 배부하되,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배부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CHP(열병합발전) 연료비 배부 역시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평균 매출액으로 정할 예정이다.

‘시장기준요금’에 대한 개념과 이를 기준으로 110%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도 새롭게 규정했다. 시장기준요금은 “지역냉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50%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요금(현재 기준으로 한난 요금)”으로 정의했다. 또 사업자는 시장기준요금을 준용하거나 요금을 달리할 경우에는 110% 범위 내에서만 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못 박았다.

▲ 산업부 및 에관공 관계자가 공청회를 주관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근하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 사무관, 양원창 에너지수요관리과장, 오석범 에관공 산업에너지실장, 박형욱 한울회계법인 회계사)

열요금 검증(열요금 상한지정 자료 등 확인) 조항도 신설된다. 모든 지역냉난방 사업자가 열요금 상한설정 자료 및 연료비 정산 자료를 확인받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기준요금을 준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기준사업자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증을 면제해줬다. 

자료 확인은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관리공단)에 맡겼으며, 구체적인 업무를 위해 공단이 마련하는 ‘지역난방 열요금 자료작성 및 확인에 관한 업무규정' 등 세부사항은 산업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검증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더불어 지역냉난방사업자의 적정투자보수율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반영, 도시가스 등 여타 에너지요금과 동일하게 변경했다. 또 적정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회계자료의 경우 ‘실적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망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해 ‘실적치 또는 전망치’로 바꾸기로 했다.

양원창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그간 사업자들과의 논의했던 사안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한 번에 모든 것을 만족하기 보다 환경과 상황이 변하면 요구조건 등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추가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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