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세 이후 연장 2년 각각 60%, 50% 임금 지급

[이투뉴스] 남부발전(사장 김태우)이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의결됨에 따라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관련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부 권고안 발표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남부발전이 처음이며, 장년층 고용불안과 청년 고용절벽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의 '고용창출형' 제도를 도입한 것도 민·관을 통틀어 최초다.

남부발전의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은 적잖은 진통을 거쳐 이룬 결실이란 평가다.

작년말 발전사 용역을 통해 최적의 피크율·피크기간을 도출한 후 지난달에는 경영진이 전 사업소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복수 노조인 남부발전은 다수 노조 조합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노조 동의가 아닌 직원 개별동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사측은 지난 4월부터 세차례에 걸친 교섭회의와 두차례의 실무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노조 반대로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일주일간 근로자 과반수 개별 동의 절차를 추진한 끝에 59.2% 찬성을 얻어 법률요건을 갖췄다.

남부발전은 직급에 관계없이 기존 58세 정년에서 연장되는 2년간의 임금을 1년차에 60%, 2년차에 50%를 각각 지급하되 정년연장 대상자는 별도직군으로 분류해 직무를 따로 부여키로 했다. 

정년연장 대상자는 내년 57명, 2017년 48명, 2018년 46명 등으로 이 기간 150여명의 신입사원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 

남부발전은 "선도적인 제도도입을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 고령화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선도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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