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로루시가 자국 영토를 통과해 유럽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석유에 통과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놓고 양국이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안드레이 샤로노프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 차관은 6일 모스크바 주재 벨로루시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통과세 부과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보복조치를 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샤로노프 차관은 "상황이 평화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발전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는 벨로루시 측이 초래한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찾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통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양국 간 협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선례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국 영토에서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벨로루시 내국법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벨로루시 당국은 지난 4일 자국 내 송유관을 통과해 유럽 국가들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석유에 이달부터 t당 45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벨로루시의 고멜 지역 세관당국은 이날 러시아 국영 송유관업체인 '트란스네프티'가 신고나 납세 없이 양국 국경을 통과해 원유를 수송해 왔다면서 트란스네프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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