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LPG사용시설 법규 개정사항 안내

▲ 가스안전공사와 lpg판매 및 시공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지사장 원유현)는 22일 소규모 LPG사용시설 법규 개정사항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LPG판매 및 시공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사는 소규모 LPG특정사용시설의 법령 개정사항과 적용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최근 가스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설명했다. 이어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원유현 지사장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이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며 “LPG사용시설에서 공급자 및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지사장 윤종택)도 지난 21일부터 관내 10개 시·군과 함께 지자체 회의실 등을 이용해 LPG판매사업자 218명과 시공자 222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LPG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4년 10월 이후 LPG시설을 설치해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완성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공자에게 미용실 등 소규모 LPG시설도 완성검사를 받아야한다는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하고, 가스시설 시공 후에는 반드시 가스안전공사에 완성검사를 신청하도록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종택 지사장은 23일 의성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북북부지역은 특히 LPG를 사용하는 시설이 많은 만큼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스시설 시공자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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