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투뉴스] 부당한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의 규정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공포했다.

우선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에 대해 부과금 환급기한이 연장된다.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이나 석유정제업자가 제조한 석유제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할 경우,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을 환급하는 석유제품의 통관 또는 거래기한을 종전보다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0일까지였던 통관 또는 거래기한이 내년 6월 30일로 연장됐다.

뿐만 아니라 비중동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 환급제도의 일몰제를 도입했다.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비중동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원유를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환급하는 대상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한 원유로 제한하고, 향후 지원효과를 검증해 지원의 연장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 등의 내용도 구체화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이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착색제, 식별제를 제거하기 위해 수송장비에 필터나 활성탄 등을 설치·적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또 영업장의 배관 또는 저장시설을 신설·교체·이전·보수해 급속가열기 등의 장치와 연결, 석유제품을 가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할 목적으로 규정했다.

이같은 내용들은 공포일인 24일부터 시행되며, 그밖의 석대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시행일인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