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최종 협의안 보고

[이투뉴스] LPG용기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야영장 안전대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며 관련산업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난여론이 거세자 제한적으로 전기와 LPG용기 반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내달 4일부터 야영장의 천막 한 개당 전기 사용은 600W 이하, LPG용기 반입은 13㎏ 이하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최종 협의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러한 야영장 안전대책을 보고했다. 문체부가 마련한 안전대책이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이 이어지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황 총리는 야영장 안전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6월 17일 문체부는 야영객이 설치하는 텐트 내 LPG용기와 전기 등 일체의 화기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야영장 안전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3월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안전대책이다.

이 같은 안전대책이 발표되자 캠핑업계와 동호회는 물론 LPG업계 등에서 질타가 빗발쳤다. 해당 법안이 사실상 야영 금지법이라며 반발 속에 캠핑동호회원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이어졌다.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LPG용기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처 간 정책추진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대부분 캠핑 이용자들이 개별 취사를 하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캠핑인구가 476만명에 달할 만큼 캠핑 전성시대를 맞아 캠핑에 LPG용기 등을 이용한 야외 취사가 필수적인데 LPG용기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캠핑 활성화에 역행하고, 관광산업도 저해되며, 국민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이어졌다.

반발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자 문체부는 지난 14일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안 공개 공청회’를 가진데 이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23일에는 김종덕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마련된 최종 협의안에는 야영장 분전함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최대 용량이 단독 600w를 넘지 않는 경우 전기 사용을 허가하고, 밀폐되는 구조의 일부 텐트와 취침공간을 제외하면 적당한 통풍구 확보를 조건으로 화기 사용도 허용하며 13㎏ 이하의 LPG용기 반입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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