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량 감소, 투자재원 확보 등으로 공급비용 조정

[이투뉴스]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을 약 0.32% 인상한다. 경기도는 도내 도시가스 난방용 소비자요금을 현재 MJ당 17.7872원에서 17.8404원으로 약 0.0532원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도시가스요금 추가부담은 월평균 약 110원, 연평균 약 1330원 상당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지난 4월부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을 목적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 요금 조정안을 도출했다. 에경연의 용역결과 이상기온에 따른 판매량 감소와 함께 농어촌 등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투자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안전관리 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 원료비와 지역별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요금의 92% 가량을 차지하는 원료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입가격과 환율변동 등을 감안해 2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나머지 8% 규모인 도시가스사 소매공급비용은 각 시도별로 매년 1회 조정하고 있다.

김상환 에너지과장은 “향후 서민들의 에너지 사용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도시가스 보급과 미공급 지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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