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만kW 넘으면 평가대상으로 규정, 산단열병합은 3만kW이상

[이투뉴스] 지금까지 전기사업법으로 같이 묶여 있던 집단에너지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명확히 규정돼 예외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다만 종전 산업단지내 자가발전설비에 한 해서만 발전용량을 별도로 정했던 것에서 벗어나 산단 열병합도 3만킬로와트로 대상 기준을 늘렸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을 보면 우선 시행령 별표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을 개정해 집단에너지사업과 산업단지 재생사업, 마리나항만시설 건설 등 3개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 집단에너지사업은 전기사업법 허가대상 중 하나로 보아 평가대상으로 분류했으나(인·허가 의제사업이 평가대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간주), 대상여부를 놓고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에너지개발사업 중 이전에 있던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외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이라는 조항을 신설, 집단에너지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발전시설용량도 종전과 동일하게 1만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공장용지 또는 산업단지 내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으로 규정, 산단 열병합발전사업의 발전용량을 별도로 정했다. 기존에는 ‘공장용지 안의 자가용 발전설비’만 3만kw 조항을 적용받았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거나 토지를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분할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같은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예컨대 A법인이 2만4000㎡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평가대상 규모인 5000㎡ 미만으로 나눠서 다른 사업자인 것처럼 꾸미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다.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 필지나 분할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승인을 신청한 사업자는 같은 사업자로 분류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차단된다. 은행법처럼 동일인의 정의를 본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비영리법인 및 경영주로부터 고용된 사람 등)로 본다는 의미다.

임도(林道)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임도기본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추가한 것도 눈에 띤다. 또 보전가치가 높은 공익용 산지 내에서 설치하는 임도설치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가 종전 8km에서 4km로 강화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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