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종량제 도입 20년…국민 불편 해소 위해 개선책 마련

[이투뉴스] 환경부(윤성규 장관)가 1995년부터 20년간 전국적으로 운영해온 쓰레기 종량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폐기물 발생량 절감과 재활용 증가라는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선한 종량제 시행 지침은 7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1∼2인 가구와 같은 소규모 가구의 쓰레기 배출 성향을 고려해 기존에 대형마트 중심으로 판매되는 10리터, 20리터 단위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세분화한다. 또 3리터와 5리터짜리 소형 봉투를 제작하고 슈퍼,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판매된다.

이사를 갈 경우 전에 살았던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발생했던 불편도 해소된다. 전입신고 시 일정량(최대 1묶음 또는 10장)의 기존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 등을 부착, 교환해줌으로써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때문이다.

시장 상가, 업무 시설, 생산·제조·서비스업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를 강화하고, 非가정부문에서의 분리 배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폐기물 배출자 실명 제도도 추진한다.

이 제도는 분리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시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자발적인 분리 배출을 이끌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혼합 배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00리터 봉투의 무게 기준을 25kg 이하로 제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 무게를 줄이기 위한 압축기 사용을 방지하고 무게에 따라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일부 사업자들이 불법 압축기를 사용해 과도하게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배출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것이다.

약국을 통해 배출하는 폐의약품 수거 과정 중 보건소에 폐의약품이 적체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거점 보관 장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약국의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직접 수거하는 등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체계가 확립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동시에 분리 배출의 활성화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1995년부터 시작한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증가 시키는 효과를 확인됐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쓰레기 종량제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21조3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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