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시행령ㆍ규칙ㆍ고시 입법예고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모든 발전시설 등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업종별 배출허용량과 최적방지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다.


환경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7월 수도권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총량관리제 실시에 앞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는 총량관리제의 실시에 앞서 대상 사업장(191개소)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기준, 최적방지시설 설치기준 등이 포함됐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란 사업장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든 발전시설, 20t 이상의 보일러 및 시간당 200kg 이상의 소각시설과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80t 이상인 시설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나머지 시설에는 배출가스 유량계 또한 연료 유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은 사업장내 총량규제대상 시설별 배출허용총량의 합으로 계산하고 시설별 배출허용총량은 시설 유형에 따른 할당계수에 연료 또는 원료 사용량을 곱해 산출토록 했다.


할당계수는 수도권 내 동일 업종, 동일 연료ㆍ원료 사용 시설의 단위 연료ㆍ원료 사용량 당 평균 배출량으로 규정했다.


1차 연도 할당계수는 과거 5년간의 연간 연료ㆍ원료 사용량 실적을 활용하고, 최종연도(5년차)의 할당계수는 최적방지시설 설치 후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량을 고려해 산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최적방지시설 설치기준은 현재 국내에서 설치, 운영중인 방지시설의 효율과 향후 기술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설정토록 했다.


홍정기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총량제도과 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총량관리제 시행방안은 지난 2년간 수도권 소재 모든 1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다"며 "올 7월부터 사업장으로부터 관련 자료와 향후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받아 내년부터 향후 5년간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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