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44회 회의서 기술기준 개정안 등 심의·의결

[이투뉴스]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설계·설치 기준 등이 구체화 되고, 특정 호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호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기준도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27일 제4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원전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가 의결한 원전화재 방호 기술기준 개정안은 IAEA나 미국NRC 지침 등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해 화재방호계통의 설계기준을 보완·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원전내 소방시설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매년 시설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저준위 방사상폐기물 이동·운반에 관한 규정도 강화된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원전 등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폐물을 1.6㎡이상 영구처분시설로 운반할 경우 신고·검사를 거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현재 발전사업자의 중·저준위 방폐물 운반은 매년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이밖에 이날 원안위는 방사선 이동사용 기술수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A방사선 투과검사업체에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피폭방사선량을 초과한 B사와 방사선지조치 미준수로 적발된 C사에 각각 업무정지 1개월,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원안위가 심의·의결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원전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은 향후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