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비 연동제 적용, 인상요인 50% 부분 반영

[이투뉴스] 9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시 기준으로 평균 4.4%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가 제출한 9월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승인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요금 산정시점의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요금인상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원료비는 2개월마다(홀수월) 연동제에 따라 유가, 환율 등 변화가 자동적으로 반영되며, ±3% 초과 변화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내달 요금에는 LNG 거래계약 관행으로 통상 유가에 4개월 후행하는 도시가스 요금의 특성 상 상대적으로 높았던 5월 유가가 적용됐다. 이에 더해 월초 상승한 환율에 따라 도입원료비는 MJ당 11.7003원에서 13.1851원으로 12.7% 올랐다. 5월 이후 최근 유가의 하락분은 환율변동분과 함께 11월 이후 LNG도입 원료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당초 9월 요금 인상요인은 대외환경 악화로 소매요금 기준으로 9%에 이르렀으나,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요금 인상률을 4.4%로 최소화했다. 이는 9월 요금 동결 시 통상 가스사용량이 많아 요금 부담이 큰 동절기 요금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도입 원료비 변동분을 가격에 계속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가스공사의 누적결손금이 확대돼 천연가스의 안정적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1월(△5.9%), 3월(△10.1%), 5월(△10.3%)의 지속적 인하로, 누적기준 전년 말 대비 21% 인하됐다.

9월 요금인상에 따라 전 용도 평균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기준)은 MJ당 0.7191원에서 17.2356 으로 조정되고, 소비자 물가는 약 0.08%p, 가구당 평균요금은 현재 대비 월 약 1595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인상조치와 병행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가스사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만 가능하던 신청을 주민센터까지 확대해 주민센터 이용이 잦은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신청·갱신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필요서류의 제출은 모두 면제된다. 또한 가스요금 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해 경감자격 관리를 일원화하고, 경감 적용시점을 신청일 익월 1일에서 신청일 익일부터로 변경해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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