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검증 목소리 커지고, 배출가스 인증 경유승용차 전무

[이투뉴스] 정부 관련부처 및 시민환경단체, 관련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경유택시 보급을 강행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이 장벽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다 서울시에 이어 대구시도 경유택시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경유택시를 배정받은 다른 지자체들도 잇따라 도입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연료 다변화 차원에ᅟᅥᆺ 2014년 12월 15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침을 개정 고시해 올해 9월부터 연간 1만대씩 경유택시에 리터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국 시·도별로 경유택시 물량을 배정했다.

하지만 2782대를 배정받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경제성은 물론 환경성 측면에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다른 시·도에서 운행한 후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성이 검증되면 도입하겠다며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번엔 1039대를 배정받은 대구시가 9월부터의 도입 직전 경유택시 도입 유보를 결정한 것이다.

지난 7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9월부터 택시로 판매되는 경유 승용차는 10년 또는 19만2000㎞의 배출가스 보증을 해줘야 한다. 보증은 제조사가 하는 만큼 보증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경유 승용차가 택시로 사용되려면 10년 또는 19만2000㎞ 주행 후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증 받아야 하는데 현재 경유택시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조사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경유 승용차를 택시로 사용하려해도 현실적으로 방법이 전혀 없는 셈이다.

이 같은 배출가스 인증에 대해 국토부 측은 경유택시는 연료다변화 차원에서 추진한 사안으로 환경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자동차제조사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자체들의 유보 결정이 잇따르면서 사실상 도입 강행의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지자체의 도입 유보 결정에는 시민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지난 1월 대구시가 대기환경개선사업에 1조774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경유택시 배기가스가 1급 발암물질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높다는 점을 우려해 대구시가 경유택시 배정을 거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경유택시를 거부할 권리와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경유택시 도입을 강행했던 국토부는 정책적으로 경유택시 도입을 허용했을 뿐 판매 여부는 제조사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어설픈 해명에 그치며 졸속정책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실제로 택시로 사용될 경유 승용차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올해 경유택시 도입을 배정받았던 자치단체들의 정책 불신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질 확보를 위해 대기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하며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택시정책도 함께 촉구하는 지역 시민환경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서울시와 대구시의 도입 유보 결정을 바라보는 나머지 각 시·도의 고민은 한층 깊어지게 됐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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