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주기 1년 1회 법개정 추진, ‘안전사각지대’ 해소

앞으로 신종자유업종 시설의 전기 안전점검이 강화될 방침이다.
그동안 신종자유업종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도 규모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전기안전의 사각지대였다.
8일 전기안전공사(대표 송인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신종자유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영업개시 전 안전점검 시행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안전공사는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시 전기안전점검 실시 근거조항 신설을 건의한 상태다
전기안전공사 점검팀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영업개시 후 전기안전점검 주기의 경우 3년에 1회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주기를 대폭 단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 사업자 등록 시 전기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정용욱 전기안전공사 점검팀 부장은 "전기안전점검 주기 축소와 함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 사업자 등록 시 전기안전점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중이지만 최종적인 안이 나오기에는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장은 "법개정이 완료되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점검 강화로 보다 안전하게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신종자유업종 전기안전점검 실시호수 회수는 영업개시 전ㆍ후 합해 산후조리원은 18회 고시원은 1335회 수면방은 21회였다. 또 지난해 11월 기준 신종자유업종 전기안전점검 실시호수 회수는 산후조리원 24회 고시원 3207회 수면방 53회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영업개시 후 전기안전점검 주기가 1년 1회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면 올해엔 다중이용업종의 안전점검이 회수가 대폭 늘어나게 돼 전기안전점검이 더욱더 강화될 전망이다.
정명희 전기안전공사 법정검사팀 부장은 "신종자유업종은 자유 업종에 속해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받지 않아 전기재해에 취약했다"면서 "전기사업법 개정 확정으로 전기안전점검이 1년 1회로 신종자유업 시설 전기안전점검이 제도적으로 보완된다면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업종에 보다 안전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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