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 및 민원·인허가 담당
민간투자 유도 위해 공모로 사업자 선정

▲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단계별 추진계획

[이투뉴스] 제주에너지공사가 앞으로 도내 모든 해상풍력사업에 공동 개발사로 참여, 사업의 고삐를 쥐게 된다. 육상풍력사업도 대기업 중심이 아닌 도내 주민·향토업체·제주에너지공사 위주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도내 풍력자원 개발을 위해 제주에너지공사(대표 이성구)가 풍력개발 지구 선정 및 민원·인허가 절차를 담당하고,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공모 등 경쟁구도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는 2030년까지 현재 운영 중인 설비를 포함해 육상풍력은 450MW를, 해상풍력은 1900MW를 개발한다. 현재 도내 육상풍력 설비는 299MW, 해상풍력 설비는 298MW가 설치돼 있다. 

우선 육상풍력자원은 주민참여방식에 따라 목표 잔량 150MW에 대해 대기업 위주의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제주에너지공사, 도내 마을회, 향토기업 등 도민·지역 중심으로 개발키로 했다.

해상풍력발전은 기업참여방식으로 목표 잔량 1600MW에 대해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구지정(환경·경관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후, 공기업·민간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공모 등 경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함께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2011년 이후 도내 풍력발전사업이 민간기업 위주로 이루어지며 도외 수익 유출이 발생했고, 무분별한 개발 및 경관훼손, 원칙 없는 지역 수익환원 요구(민원)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도의 공공자원인 바람에서 나온 수익이 지역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도민의 정서가 대폭 반영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 민원 해소와 지구지정,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따른 소요시간이 3년이 넘어가는 등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 제주에너지공사가 자원조사, 지구지정(환경·경관영향평가), 개발행위 등 일련의 절차를 담당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풍력발전업계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자 선정기준에 있어 도와의 이익공유비율 등 기여도가 대폭 중요시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도 관계자는 배점 등 정확한 선정 기준은 현재 논의 중으로 내년께나 발표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도는 풍력자원 개발을 위해 이달까지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하고, 도내 풍력자원개발 희망지역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제도를 개선해 주민 주도형 소규모 풍력발전개발을 허용한다는 복안이다.

또 연말까지 도내 전력계통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출력제어시스템을 단지별로 구축하고, 내년 12월까지 일정규모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설치도 의무화한다. 향후 전력을 육지로 역송전할 수 있는 양방향 해저연계선도 당초 2025년이 아닌 2022년에 조기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2350MW(육상450MW·해상1900MW) 규모의 풍력단지를 개발, 같은 기간 도내 전력 예상사용량 113억kWh 중 58%에 해당하는 66억kW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산 풍력발전기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탄소없는 섬 제주’ 구현을 통해 세계적인 에너지자립도시·신재생에너지 모범도시 모델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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