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핑계로 한국만 제한…의원들 “산업부 방관” 질타

[이투뉴스] 세계적으로 LPG차량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LPG 연료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이어졌다. LPG차량의 사용제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LPG가격 및 세율은 주요 OECD국에 비해 높은 상황임에도 여전히 세수 및 세율을 핑계로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세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일부 제도 완화에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세수를 핑계로 외면하는 상황이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10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진복 의원(새누리당)은 그동안 LPG는 택시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만 제한적으로 수송용 연료로 허용되어 왔으나 LPG의 보급 안정성 강화 및 환경영향, 세계 LPG 차량 시장 확대 등을 근거로 LPG의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LPG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휘발유, 경유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많고, 국가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대의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진복 의원은 세수 문제는 정책에 대한 종속변수로써 기재부도 일부 완화의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면 폐지의 경우도 환경영향 등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세수가 정책의 핵심이 아님에도 산업부가 세금문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다른 연료와의 세금 부과율 및 가격 차이에 있어서도 LPG를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는 주요 OECD국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국내 휘발유 및 경유는 주요국들의 평균보다 오히려 싸고 LPG는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만큼 산업부의 처신은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부의 고집스러운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LPG차량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우리나라는 LPG차량은 줄어들고 발암가스의 위해성이 높은 경유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 역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복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에너지 선택 자유 및 현재 LPG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도 LPG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당장 전면 폐지하기 어려운 에너지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강후 의원(새누리당)도 산업부가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강후 의원은 윤상직 장관에게 지난 8월 전국택시운송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현행 규정상 장애인, 유공자가 소유한 LPG차량은 구입 5년 후에 중고차로 일반인에게 판매가 허용되나, 택시와 렌터카는 일반인 판매가 안 돼 재산 손실이 심각한 실정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국회 차원에서 이찬열 의원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법령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신중한 접근도 좋으나 이젠 주무부처로서 산업부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능동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강후 의원은 이 같은 제도 개선 필요성의 배경으로 우선 LPG차량 연료 사용제한 제도가 도입될 당시인 1980년에는 LPG공급이 불안정했으나, 지금은 세일가스 등으로 오히려 LPG공급이 넘쳐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수와 관련해서도 기재부는 세수변동이 크지 않아 이 문제는 산업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라며 산업부가 주체가 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LPG차량 연료 사용제한 문제가 이해관계자가 많은 복잡한 문제라는 점은 인정하나, 문제가 복잡하다고 국민들의 불편을 참으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중립이라는 방관자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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