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급감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LPG충전업계 호재

[이투뉴스] LPG충전소 안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LPG충전소에는 충전소의 안전확보 및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소 사무실, 자동차 세차시설 등 일정 건축물이나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초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LPG충전업계의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 허용 요구를 받아들여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건축물의 옥상 등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경우 충전소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달하면서 이번 법령 개정안과 같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기준을 LPG충전시설 시설기준에 신설하게 됐다.

구체적인 설치기준안을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설비는 건축법령에 따라 구조안전을 받은 설비여야 하며, 전기사업법령에 따른 사용 전 검사에 합격한 설비여야 한다. 또 집광판 등은 건축물의 옥상 등 충전소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거나 폭발위험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KGS 코드에서 정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번 태양광발전설비의 LPG충전소 내 설치 허용은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LPG자동차 감소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LPG충전사업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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