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센터 간담회 개최…업계의견 수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 참여와 관련 허위신고 업체를 엄단할 방침이어서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성호)는 8일 오후 4시 공단 소강당에서 ‘2007년도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참여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확고히 밝혔다.

센터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약 10배 이상 늘어난 태양광 업체들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면서 사업참여제안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센터는 올해 허위 서류 적발 시 즉시 탈락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는 사업이 경과된 이후라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태양광 보급사업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모든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업체들은 보급사업 협약일로부터 3개월 내 공정의 30%, 6개월 내 75%를 설치 완료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 중지 및 잔여물량 회수 조치를 감내해야 한다. 회수된 물량은 후순위 업체에게 배당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는 일부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보급사업 전반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선정된 업체들에게 더욱 큰 책임감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또 일부 업체들의 독과점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업체당 할당을 1000kW로 제한해 후발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업체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업체들이 건의한 내용은 ▲후발주자 입장에서 문턱이 높다는 점 ▲지사마다 심사기준의 격차 발생 ▲대기업 기준의 모호성 ▲신규업체 할당량(50kW)이 너무 적다는 점 ▲부설연구소 인센티브의 차별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모 업체 대표는 “업체당 할당량은 제한한 것은 바람직하나 현재의 심사기준대로라면 후발주자 입장에서 심사기준(70점)을 통과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들의 타당성을 검토 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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