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구매비용 보전 위한 기준가격보다 높게 설정
입찰시 REC평균가격 과도한 하락 방지효과 기대

[이투뉴스] 내년 REC시장통합부터 발전공기업 등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공급의무사들이 자체계약·자체건설·현물시장에서 충당한 태양광 REC비용을 전기요금으로 보전 받을 때 근거가 되는 공급인증서(REC) 기준가격이 태양광 입찰(판매사업자 선정) 평균가격을 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준가격의 과도한 하락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공급의무사들이 태양광입찰 REC평균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 입찰 규모 등을 두고 적절한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돌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상반기 태양광입찰과 같은 과도한 REC가격하락을 방지하는 구실을 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RPS시장은 태양광분야는 태양광입찰 및 자체계약으로 이뤄진 계약시장, 현물시장, 자체건설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계약시장은 태양광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직접 REC를 거래하고, 현물시장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시장개설 때마다 발전사업자가 발급받은 REC를 판매한다. 자체건설은 공급의무사가 직접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전력을 생산해 REC를 발급받는다.

이중 태양광입찰을 제외한 나머지 자체계약, 현물시장, 자체건설로 조달한 태양광 REC구매비용은 전력거래소가 각각 산정한 기준가격에 따라 공급의무사들이 전기요금을 통해 보전을 받는다. 반면 태양광입찰은 계약단가대로, 비태양광 REC은 계약시장, 현물시장, 자체건설이 별도 구분 없이 하나로 통일된 기준가격으로 구매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내년 RPS시장통합부터는 태양광에 대한 REC기준가격이 입찰 평균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일종의 캡이 쓰인다.

가령 2016년 하반기 자체계약의 경우 현재 제도대로라면 2016년 하반기 자체계약 평균단가와 최근 2반기에 해당하는 2015년 하반기 및 2016년 상반기 태양광입찰 REC평균가격을 비교해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책정한다.

내년 시장통합부터는 2016년 하반기 자체계약 평균단가와 최근 2반기가 아닌 전년 상·하반기 태양광입찰 REC평균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책정하며, 이 가격이 2016년 하반기 태양광입찰 REC평균가격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유관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규모의 경제에 따라 대규모 설비가 많이 분포한 자체계약이나 자체건설의 경우 소요되는 설비 설치비용이 입찰에 참여하는 설비 설치비용보다 낮은 만큼 굳이 더 많은 비용을 보전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캡을 설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만약 지난 상반기 태양광 입찰처럼 공급과다로 태양광 입찰 REC평균가격이 폭락할 경우, 비용보전의 근거가 되는 기준가격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공급의무사들은 자체계약, 현물시장, 자체건설로 조달한 태양광 REC구매비용을 온전히 보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입찰 REC평균가격은 전년 상반기 11만2591원보다 약 40%가량 폭락한 7만707원을 기록한 바 있다. 

▲ 2014년 공급인증서(rec) 기준가격

작년 기준가격을 살펴봐도 자체계약, 현물시장, 자체건설보다 태양광 입찰 REC평균가격이 낮은 수준이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이 때문에 내년 RPS시장통합부터 공급의무사들이 과도한 태양광입찰 REC 평균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규모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격을 조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기준가격이 낮더라도 기준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것보다 보전을 받는데 이득이라면 REC를 구매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반면 정부는 REC구매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요인을 줄이고 그리드패리티 달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의 가격경쟁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태양광 입찰 REC평균가격의 안정적인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해관계가 다른 주체들이 태양광 입찰에 적극 개입할 여지가  커진 상황. 

한편 태양광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공급의무사들이 현재 내년 RPS시장통합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데 부담을 갖고 있다. 내년에 최초로 맺어지는 REC거래가 향후 거래에 대해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판단했다.
  
공급의무사인 한 발전공기업의 관계자는 “내년 RPS 시장통합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구체적인 사항을 말할 수 없다”며 “발전사업자와 장기계약을 맺을 때도 기준가격을 토대로 할지, 아니면 계약가격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한지 현재는 가늠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s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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