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수 대표이사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재판

[이투뉴스] ‘썬연료’로 이름난 휴대용 부탄가스 1위 업체인 태양과 세안산업, 이들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현창수 씨가 3년6개월간 제품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양은 지난 1월 천안 제조공장의 대형화재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데 이은 악재가 겹쳐진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0일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사인 태양과 세안산업의 법인,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인 현창수 씨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태양과 세안산업은 영업 지역만 다를 뿐 같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관계사다. 태양과 세안산업의 지난해 기준 실적 및 규모를 합치면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의 70%를 점유한다.

이들 업체들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2~4위 업체들과 함께 9차례에 걸쳐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상 내수시장에서 휴대용 부탄가스를 제조·판매하는 모든 업체가 가격담합에 동참한 셈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원자재 가격 상승 시기인 2008년 5월과 2009년 7월, 2011년 1월에 각각 30~80원씩 출고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던 시기에는 2차례에 걸쳐 출고가격을 낮췄으나, 이 같은 조치도 같은 가격으로 낮춰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의 사주들은 담합 초기인 2007~2008년 서울 강남의 일식집과 호텔 커피숍 등에서 3차례 모여 ‘담합하기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실무자들을 통해 협의하자’는 원칙을 세웠으며, 각 회사에서 담합을 담당한 실무자들은 골프 회동 등을 통해 오랜 기간 구체적 담합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태양과 세안산업에 과징금 24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창수 대표이사는 공정위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범법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기소되지 않은 경쟁사들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이용해 형사 처벌은 피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만 받았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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