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기관별 검사능력 초과, 입회인 제도 실효성 의문

[이투뉴스] LPG용기 내압시험설비 검사 부실의 배경에는 재검사기관 간 유착이 자리잡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 차원의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용기 안전을 위해 재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검사 항목 중 하나인 내압시험은 용기 안전을 판단하는 중요한 시험으로, 현재 LPG용기 전문검사기관 내압시험설비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23곳에서 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검기관의 검사가 부실해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의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 감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전국 23곳 전문검사기관들의 업체검사능력과는 달리 초과해 검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이 모든 기관이 한 시간에 검사할 수 있는 갯수를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몇 개의 용기를 검사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니, 실제 능력보다 초과해서 검사한 건수가 144건 중 44건에 달해 많게는 229%, 두 배를 넘어선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과다한 검사를 통해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가스안전공사가 과연 과다검사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LPG용기 전문검사기관들이 용기 한 개의 내압시험설비를 검사하는데 평균 2-3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따른 적절성 여부에도 의문을 던지고, 실제 현장 확인 부재에 따른 검사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재검사제도의 유일한 안전장치인 검사입회인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던졌다. 전문검사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검사입회인 제도가 말뿐인 경우가 확인됐으며, 일일업무일지도 작성하지 않았고 보고체계도 부실해 검사기관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압시험설비에 대한 인증과 표준을 촉구했다. 인증되지 않은 설비, 표준이 없는 설비로 성능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안전성 담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원욱 의원은 “이 모든 책임은 원천적으로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있다”고 지적하고, “LPG용기가 안전한지 확실하게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가스안전공사가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라는 점에서 산업부가 감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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