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뉴욕주 쓰레기 정부 소유 처리시설 한 곳서 처리하라"소송 제기

요즘 미국에서는 때아닌 쓰레기 문제로 시끄럽다.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지방 정부와 쓰레기 업체들 사이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 업체들은 뉴욕주 오나이다, 허키머 카운티의 쓰레기를 정부 소유의 쓰레기 처리시설 중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체들은 이런 정부 방침이 민간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차별이며 지난 1994년 대법원의 판결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4년 대법원은 지방 정부가 지역의 모든 쓰레기를 지정된 민간시설 한 곳에서만 처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반면 오나이다, 허키머 카운티 당국은 이번 조치가 쓰레기를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정부 방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뉴욕의 제2 순회항소법원은 3대 2의 의견으로 오나이다, 허키머 카운티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들은 법원의 판결로 공영 시설에서 터무니없는 비용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게 됐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실제로 오나이다, 허키머 당국이 운영하는 쓰레기 처리장은 다른 주의 쓰레기 처리장보다 거의 3배나 비싼 t당 72달러15센트를 받고 있다.

 

8일 열린 심리에서 대법원의 일부 판사들은 지방 정부의 방침이 쓰레기 업체들로 하여금 더 저렴한 쓰레기 처리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주 사이의 교역을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1994년 판결 당시 다수 의견을 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판사는 "쓰레기 수거는 오랫동안 당국의 책임으로 여겨져왔다"면서 1994년 판결은 쓰레기가 정부 소유의 공영 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쓰레기 처리시설 가운데 정부 소유는 60%에 이른다. 오나이다, 허키머 당국은 재활용 시설 등 9개의 쓰레기 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오는 7월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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