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빈공급·기초하부공사 계약조건 극적 타결
두산重·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조성 최종합의

▲ 서남해 해상풍력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이투뉴스]한국해상풍력과 두산중공업·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9월말 60MW규모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사업와 관련한 터빈공급 및 기초하부공사에 대한 계약조건을 최종 합의했다. 두산중공업이 주계약자로 터빈공급을 맡고, 현대건설이 EPC업체로 참여해 기초하부공사를 담당한다.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은 전북 부안군 위도 남동쪽 해역에 3단계로 진행되는 2.5GW규모 해상풍력발전 개발 사업이다.

이중 2018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 실증사업(60MW규모)에 대한 터빈공급 및 기초하부공사 관련 계약을 두고 양측 간 계약조건이 타결됐다. 그간 실증사업은 두산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3MW급 터빈을 공급한다는 발표는 있었으나 계약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지난 7월 중순께 한해풍과 두산중공업은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유찰된 바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된 사업이 부안군 어민들의 반대로 시추조사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유·사용 신청이 불허되는 등 기초적인 진행조차 지연되자, 두산중공업이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게 유찰의 주된 이유였다.

특히 양측 간 터빈 공급가격을 비롯해 시스템 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돼 문제 시 됐던 기초하부공사에 대한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당시 단독 사업자인 두산중공업이 사업 참여를 저어하자, 한해풍을 비롯해 정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상풍력추진단 등 관계자들 사이에 실증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했었다. 한국해상풍력은 이 문제로 이사회 자체를 연기시킨바 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리스크헤징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적극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9월말 협상에서는 단독으로 참여치 않고 주계약자로 터빈공급만 담당, 부담이 되는 기초하부공사를 EPC업체인 현대건설이 맡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축소하면서 양측 간 계약조건이 최종 타결됐다. 계약에 대한 협의는 9월 14일부터 2주간 이뤄졌다. 

가격 역시 전체 60MW규모의 터빈공급 및 기초하부공사를 포함해 약 2500억원 정도로 해상풍력추진단이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한 추정가격의 92%미만에 해당, 두산중공업이 어느정도 양보하면서 양측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는 게 유관기관 관계자의 전언이다. 최종 계약은 10월께 한해풍의 이사회 승인이 떨어진 후 마무리 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계약조건 타결로 시스템사가 확정되면서 한해풍이 산업부에 제출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신청에 대한 승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개발실시계획 신청은 현재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가 담당하고 최종 위원장은 문재도 제2차관이 맡고 있다. 신청이 승인되면 시추조사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을 의제처리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한해풍은 바람과는 달리 국정감사 등으로 연내에는 승인이 떨어지기 어렵고, 아직 부안군 어민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해양수산부와 해역이용 협의를 거쳐야 하고 한국전력공사와 계통연계에 대한 계약을 맺는 등 관련 절차들이 남아 있다.

한해풍 관계자는 “정부도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우리도 조직개편을 통한 쇄신을 통해 부안군 어민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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