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31일까지

지난해 말로 끝났던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 혜택이 올해 12월31일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BD20, 자동차용 경유 80%와 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한 연료)의 경우에는 우선 오는 3월31일까지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이오디젤이란  석유제품에 다른 물질을 혼합한 에너지로는 경유에 일정비율의 식물성 기름을 첨가한 것으로 휘발유에 첨가하는 '바이오에탄올'과 통칭 '바이오연료'라고 불린다.


9일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제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ㆍ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시를 통해 면세 등이 혜택을 줄 수 있다.


최정식 산자부 석유산업팀 사무관은 "지난해 말로 바이오디젤의 면세 혜택이 만료됨에 따라 이번에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며 "바이오디젤의 확대ㆍ보급을 위해 면세혜택을 올 한해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고시에 따르면 면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며 이용ㆍ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바이오디젤의 혼합 사용은 지난해 전 주유소로 확대된 BD0.5이다. 반면 BD20의 경우에는 두 달 후인 3월31일까지 우선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사무관은 "BD20의 경우 주유소를 통해 보급되는 BD0.5와는 보급방법ㆍ대상 등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다"며 "세금 등의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속적인 면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품질검사도 강화돼 바이오디젤 생산업자는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BD20 또는 그 원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해 월 1회 이상 석유품질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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