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계획서 부재, 기술료 징수율 오적용 등 기술료 관리 부실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이 받지 못한 기술료가 389억원에 달해 그만큼 국고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R&D 기술료 미납액이 3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료는 정부지원으로 중소기업 등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 성공에 따른 성과물의 활용과 권리획득의 대가로 국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다.

소관기관별 기술료 미납액은 산업부 소관의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9억8000만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06억6000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2억1000만원이며, 중기청 소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70억원으로 최근 5년간 모두 389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기술료 미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기업의 상습 및 고의로 인한 미납,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미납도 있지만, 징수 기관의 미납과제 관리가 소홀한 것 또한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 분야의 자체 특정감사에서 ‘미납과제 징수소홀, 기술료 징수 오류, 전문위원회 지연 및 미상정, 납부계획서 부재 등 징수금 관리 업무와 업무추진체계의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좌현의원은 “정부 R&D사업에 연간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고 기술개발의 활용도 늘고 있는 만큼, 기술료 징수 및 관리의 전반적인 점검과 검토를 통해 기술료 관리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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