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16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 직접 운영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年에 2회, 매회 최대 1억원 범위에서 年 2억원 이라는 강제 이행금이 부과된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는 “CCTV 설치•운영기준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현재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공포해 9월 19일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및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원~150만원의 등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희소식이 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전문으로 건설하는 주식회사 대명토건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모든 업무를 도와주며 직장어린이집 전문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대기업에게는 더없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절차로는 사전준비 → 설치규모결정 → 입지선정 및 건축계획 → 소요예산산출 → 설계 및 시공 → 환경구성 → 설치인가 순이며, 정부지원을 받는 사업인 만큼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명토건은 전국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제도, 급여에 따른 기준을 잡아주는 건설회사로 단독직장어린이집, 공동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컨소시엄형, 산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 등 3억~ 최대 15억원까지 시설 전환비와 시설 매입비, 시설 건립비를 무상지원 받는 행정업무를 도와준다.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최대 22억 지원 가능)

직장어린이집 설치 경험이 많은 회사인 ㈜대명토건에 문의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명토건 홈페이지(www.dmdnc.com) 또는 전화(1899-25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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