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ㆍ포장ㆍ운반 등 기기 안전은 이렇게ㆍ

  생활속의 방사성동위원소 활용 확대일로

- 방사성동위원소 규제강화와 완화 병행

- 방사선 포장ㆍ운반ㆍ기기도 엄중관리


<글 올리는 순서>

1. 방사선 작업종사자 안전관리
2.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3. 방사성 동위원소 안전관리 
4. 핵물질 안전관리 

동위원소란 원자번호인 양성자수는 같으나 중성자의 수가 달라 원자량이 다른 원소를 뜻하며 화학적 성질이 같은 특성이 있다.
동위 원소 중에서 자발적으로 방출되는 성질인 방사능을 가지는 원소를 방사성동위원소(radioisotope)라고 한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천연과 인공 방사성 동위 원소로 구분된다. 인공은 원자로나 입자 가속기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들은 천연 방사성 동위 원소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방사선을 모두 방출하고 비 방사성인 안정한 원소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은 1913년 의료목적의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로부터 시작됐으나 본격적인 이용이 시작된 것은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대한 인허가 제도가 제정된 1963년 이후부터다.
1963년 당시 국내엔 방사선 및 방사능동의원소 이용기관이 2개 기관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 방사선과 방사성 동위원소는 질병진단과 암치료 등의 의료적 이용, 비파괴검사, 신재료 개발, 정밀계측 등의 산업기술로서의 응용, 품종개량과 신품종의 개발, 식품 위생처리 등 농업, 생명과학의 응용 그리고 하천 수질관리 및 지하수 감시 등의 환경관리 이용분야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국내의 방사성 동위원소 등 이용기관은 2723개 기관으로 해마다 약 10%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분야의 산업화 정도는 매우 미진해 대부분의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선치료기기, 방사선계측기기,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이용분석기 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2002년도에 제2차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2010년까지 국내 원자력산업에서 차지하는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분야 비중을 현재의 10%에서 30% 수준까지 늘리고 관련 산업을 국가 중점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 역시 방사선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는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와 포장, 운반기기 방사선기기 안전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방사성 동위원소 안전규제
현행법상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이용에 있어서는 사용량 등에 근거한 리스크에 따라 허가의 경우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등을 구매와 설치하기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핵종, 수량 등의 사용내역과 이용시설의 한계 및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기술한 방사선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방사선의 식품공학적 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대단위 조사시설인 정읍 방사선연구원, 핵연료물질 사용기관인 대구텍(주)의 핵물질 사용장소 해제 그리고 국내최초의 치료용 양성자 가속기를 설치하는 국립암센터의 대규모 방사선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로 규제의 효율화와 리스크 기반 안전규제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 판매, 사용, 운방 허가사용자에 대해 수행한 인허가 실적은 2005년 총 1157건으로 전년 대비 26%가 증가했다.


특히 생산허가 분야의 관련규정 정비로 생산허가가 급증해 2005년 한해에만 28건의 신규 생산허가 심사를 수행했다.


기타 의료, 연구 및 산업분야 등의 허가신청이 산업발전에 따른 공정의 자동화, 보건 및 건강의식의 향상에 따른 병원의 진단 및 치료설비, 신물질 개발에 따른 연구기자재의 현대화 등에 따라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허가 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현황은 2005년 말 현재 의료기관 산업체 연구 및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에 모두 1243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돼 활동중이다.


정기검사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이용시설과 선원의 구매,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등 일련의 사용절차 및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관리와 교육훈련 등 제반 안전관리 실태가 원자력관계법령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시설의 수리, 개선, 취급기술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정기검사의 주기는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사용에 따르는 리스크에 따라 1년, 3년 또는 5년으로 구분된다.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 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실적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검사 면제조항을 두어 정기검사 주기가 1년인 기관 중 안전관리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2005년 규제업무 협의를 통해 논의됐던 정기검사 면제대상 확대방안에 따라 2005년9월에 원자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 1년 주기인 업무대행자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2005년도에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32개 기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했다.


2005년도에는 허가 및 신고기관 등 총 2723개 기관 중 432개 기관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했고 이용분야별로 정기검사 수행방법을 현장검사와 서면심사로 구분해 125개 기관은 현장검사, 275개 기관은 자체점검보고서에 의한 서면심사대상이었다.


또한 교육,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무단 양도 여부 등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의 적합성을 판매기관의 경우에는 판매절차, 재고관리, 운반절차의 적합성 등을 중점 확인했다.


2005년 정기검사 결과 대부분의 기관은 방사선시설의 사용과 안전관리를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원자력법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지적된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과 지적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행정조치 등을 시행했다.


◆ 방사성 동위원소 제도 개선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생산허가제도는 방사성 동위원소 등을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기관이 적합한 허가요건을 충족해 안전하게 방사성 동위원소 등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자력법에 도입됐다.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생산허가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인 과기부 고시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이 2004년7월 제정됨에 따라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생산허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됐다.


생산허가는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생산허가로 생산에 따르는 판매행위까지 관리되도록 생산허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과기부에 따르면 2005년에는 총 28개 기관이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생산허가를 신규로 발급받았으며 이중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기관은 14개 기관,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기관은 14개 기관이었다.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허가 기관은 주로 입자가속기인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해 의료 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허가를 획득했으며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 기관은 주로 산업용 엑스-선 발생장치 생산 및 산업용 가속기 생산을 위해 생산허가를 따냈다.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안전규제를 합법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요건 등의 명확성과 규제이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도에도 시행중인 원자력법 관련 규정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관련 고시의 제ㆍ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방사선기기 검사 및 검사면제,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에 대한 원자력법 시행규칙 관련조항을 개정했다.


방사선기기 검사와 관려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 심사를 설계승인 심사시 함께 심사해 방사선기기 검사면제신청 및 심사절차를 생략하면서도 규제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하는 방사선기기의 검사합격시 별도의 합격증을 발급하던 것을 설계승인서에 검사합격 여부를 기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선해 규제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방사선기기관련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에 기기의 설계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형식명칭 변경을 추가해 규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방사성 물질 포장 운반 관리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이용수요가 증감함에 따라 방사성 물질의 국내 또는 국가간 운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운반되는 방사성 물질에는 육불화우라늄, 사용전핵연료집합체,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등의 핵분열성 물질과 의료용, 비파괴 검사용, 산업용 게이지류 선원 등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능 폐기물이 있다.


방사성 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 안전관리는 방사성 물질 등이 거주지역이나 통행이 빈번한 지역 등 일반 환경을 통과해 운반되는 특성을 감안해 운반 중에 충돌, 전복, 화재 및 침몰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운반용기와 특수형 방사성물질에 대한 설계승인 등 안전심사와 제작검사와 주기적인 사용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운반과정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운반신고에 대한 평가 및 현장 개별검사 또는 정기운반검사를 수행한다.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일정량 이상의 방사성 물질을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원자력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운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방사성 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을 위한 운반용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원자력법상 설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설계승인서상 변경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반검사는 정기 운반검사와 운반할 때마다 실시하는 개별 운반검사로 구분된다. 정기 운반검사는 운반검사와 운반할 때마다 실시하는 개별 운반검사로 구분된다.


과기부에 따르면 2005년도에는 총 92개 기관에 대해 정기 운반검사를 실시했으며 사용 후 핵연료 운반검사 3건을 포함해 총 11회의 개별 운반검사가 실시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성원자력발전소 1, 2, 3호기로부터 발생한 1만9440다발의 사용 후 핵연료를 습식저장조로부터 건식저장고로 이송 저장하는 운반이 324회 이루어졌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영광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봉 6개에 대한 조사 후 시험을 위해 2005년11월 운반했으며 이에 대한 운반검사가 실시됐다.


2005년도에는 운반용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전원자력연료(주)와 비파괴검사업체를 대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운반용기 25개,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71개 등 총 96개의 운반용기에 대해 사용검사를 수행했다.


◆ 방사선기기 2003년부터 안전성 심사 수행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제작 전에는 형식별로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기기 제작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방사선 기기의 안전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를 통해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제도의 도입으로 방사선기기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독립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지고 안전성 향상과 안전설계 및 제작기술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5년에는 신규 설계 승인 신청 97건, 설계변경승인 신청 39건 등 모두 136건의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서가 발급됐다.


과기부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방사선기기는 별도의 검사합격증 발급을 폐지하고 설계승인서에 검사합격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 적합성 심사는 설계승인 심사시에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 검사면제 신청 및 확인 절차를 폐지했다.


설계승인을 받을 방사선기기는 현행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되는 기기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외국에서 수입되는 방사선기기는 검사면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2005년부터 외국에서 제작한 방사선기기에 대해서는 설계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검사면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토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2005년도에 수행한 방사선기기 안전검사는 총 74건으로 국내제작기기의 검사는 17건, 외국에서 수입된 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 심사는 5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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