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안전관리와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운용은

<글 올리는 순서>

1. 방사선 작업종사자 안전관리
2.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3. 방사성 동위원소 안전관리 
4. 핵물질 안전관리

- 핵물질 원자력 발전의 필수 원료
- 사용신고ㆍ허가 필, 1년마다 정기검사

- 첨단시스템 구축  방사선원 실시간 추적

핵물질은 북한의 '핵'사태와 전세계적인 '핵무기'위협 등으로 우리에게 위험한 요소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원자력발전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원료가 되고 있다.

핵물질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물질로서 혼합비율에 따라 핵연료 물질과 핵원료 물질로 구분된다.

핵연료 물질은 우라늄, 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고 핵원료 물질은 우라늄광 토륨광 기타 핵연료 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다.

핵연료 물질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핵연료를 생산할 때 주로 사용되지만 이외에도 원전 노외 계측용 물질, 감손우라늄을 이용한 섬유제조공정의 촉매, 광학용 코팅, 연구기관의 분석용 등으로도 사용된다.

최근까지 북한 핵사태를 비롯 21세기는 핵무기 테러리즘이라는 또다른 공포속에 놓여 있으며 핵물질에 대한 불법적인 국제 암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따르면 2005년말 통계로 세계 31개국에서 무려 439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이 전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상존하고 있다.

물론 원전은 평소부터 보안시설로서 테러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고 있으나 어쨌든 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전세계적으로 원전 시설에 대한 보안은 크게 강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말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26개 기관에서 핵연료 물질과 핵원료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핵물질 역시 방사선을 함유하고 있으며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을 구축해 방사선원위치 추적시스템 가동을 통해 방사선 유출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유사시에도 즉시 이를 탐지해 신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이 통합정보망을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피드백하는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해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방사선 안전관리 우리의 현주소' 마지막 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핵물질 안전관리와 함께 첨단방사선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 살펴본다.


◆ 핵물질 안전관리는 이렇게

핵연료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잔는 원자력법 제57조와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핵연료 물질 사용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핵원료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자력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핵원료 물질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기술안전원은 핵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시설 등의 설계자료, 취급방법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안전성을 검토후 안전요건에 적합한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검사를 실시해 설계자료 등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됐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엄격히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현행 법상으로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및 이들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것으로 플루토늄의 양이 1g이상인 것(밀봉된 것 제외), 육불화우라늄으로서 우라늄의 양이 1t 이상인 것 , 우라늄과 그 화합물 및 이들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것으로 우라늄 양이 3t 이상인 것 등을 사용하는 경우다.

핵연료 물질 사용허가자에 대해 원자력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허가기준 준수 여부와 핵연료 물질의 상용 분배, 저장, 보관, 방사성폐기물 처리 배출 등의 취급방법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 2005년도에는 태광산업, 대구텍, 한수원, 원자력연에 대해 정기검사를 수행했다.


◆ 방사선원 실시간 위치 추적...첨단 방사선안전관리 시스템 가동

과기부는 방사선원의 분실 또는 도난을 방지하고 유사시 방사선원의 조기회수를 위해 방사선원 위치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방사선원이 분실될 경우 경찰과 지역주민의 협조를 구하고 언론홍보를 통해 자진신고 또는 습득물 신고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자칫 해당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으며 원자력 방사선 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중시켜 왔다.


실례로 지난 2003년3월 경기도 안성시에서 발생한 방사선원의 분실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방사선원의 위치를 탐지하고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으며 이 결과로 이 시스템이 구축됐다.


과시부에 따르면 방사선원위치추적관시시스템은 이동통신망(CDMA)과 위취추적시스템(GPS)기술을 활용해 지난 2004년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한 중앙관제시스템 및 시제품 단말기가 개발되며 가동됐다. 

중앙관제시스템은 GPS와 CDMA를 이용해 1000대 이상의 방사선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단말기의 작동상태를 관제할 있도록 개발됐다.

위치추적단말기는 GPS 및 CDMA 이동통신망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해 방사선원의 실시간 위치추적에 GPS신호 및 CDMA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원리로 가동되고 있다.

또한 신호 발신장치를 내장해 GPS사각지대에서도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대용량 전용 배터리팩을 적용해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을 최소화 시켰다.


우선적으로 방사선원의 이동사용에 따라 운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파괴검사용 선원에 적용될 이 시스템은 2005년말까지 1000대의 방사선원 위치추적단말기가 생산 및 부착돼 2006년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과기부는 이 시스템의 가동으로 정부는 이동하는 방사선원의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분실 및 도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시 방사선원의 조기 회수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향사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이용 활성화

과기부는 방사선원 이용에 따른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방사선원 이용을 활성화 하고 방사선안전규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도로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http://rasis.kins.re.kr)을 개발했다.

통합정보망은 국내 방사선이용분야의 안전관리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업무시스템으로 규제기관, 유관기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기관 등 대부분 방사선 관련기관 및 종사자 등이 업무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통합정보망의 주요기능은 방사선안전규제 업무수행, 방사선원 유통추적관리, 면허관리, 인허가 민원서비스 및 정보제공 등 이용기관 안전관리업무 지원과 유관기관 위탁업무 지원 등이다.

수년간의 운영경험으로 안정화에 접어든 통합정보망은 최우선 추진목표로 '방사선유통 추적체계 완성'및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고객만족도 극대화'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위해 통합정보망에는 생산허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생산선원 관리체계 및 관세청과의 수출 전자자료교환(EDI)연계 체계를 구축해 수입선원뿐만 아니라 생산선원의 생산, 판매, 사용, 폐기 수출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선원유통추적기능을 포함돼 있다.


또한 2004년 13월 밀봉선원의 유통단계별 추적정보 검증을 시작으로 개봉선원, 방사선발생장치까지 검증기능을 확대해 방사선원 유통추적정보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합정보망은 능동적인 민원서비스 구현 및 품질향상을 위해 전자민원처리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2004년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전자문서작성기능 개발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사용개시, 중지신고, 양도양수신고 등 총 4개의 민원문서로 전자민원처리 범위를 확대했으며 온라인 민원문서 접수와 발송을 통해 사업자의 업무편의성을 증대시켰다.

특히 과기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간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심검사 문서 유통을 100% 전자화 함으로써 업무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비용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통합정보망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피드백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위해 과기부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규제인지도, 규제만족도, 통합정보망 만족도 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종 민원질의, 통합정보망 개선요청사항 등을 수시로 접수, 시스템 개선에 활용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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