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초과 시설에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명령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092곳의 시설 중 2.5%인 205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2만2039곳이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정기·수시)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설은 8092곳(전체의 36.7%)으로 이중 205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에는 주유소가 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석유저장소 등 산업시설이 24곳, 기타시설이 19곳을 차지했다.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중에서는 1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전국에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만2039개로 주유소 시설이 1만4664곳, 산업시설 4428곳, 기타시설 2560곳,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387곳 순이다.

이번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초과율 2.5%는 2013년(2.8%)과 2012년(2.8%)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다. 지역별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초과율은 서울(7.5%), 부산(4.8%), 울산(4.8%) 순으로 나타났다.

누출검사(정기·수시)는 1515곳의 시설이 대상이며, 이중 2%인 31곳의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1150곳 중 25곳(2.2%), 산업시설 227곳 중 4곳(1.8%), 기타시설 138곳 중 2곳(1.4%)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이 19곳(76.0%)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은 4곳(16.0%), 배관과 탱크의 동시 누출이 2곳(8%)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설개선,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조치 등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오염물질 누출 점검 및 예방법을 수록한 안내책자와 동영상을 배포하고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도 이들 자료를 게재할 예정이다. 또 클린주유소 제도를 활성화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토양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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