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홍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장
단편적 복지 지양, 에너지선택권 확대

▲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홍 에너지복지실장

[이투뉴스]에너지이용권사업(이하 에너지바우처)은 저소득 가구에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이용을 보장하고 에너지빈곤해소와 생계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전액 국비(약 1058억원)로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최근 기관 간 협력을 중시하는 정부 3.0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사회복지정보원이 협력하고, 에너지공급사 70여개, 에너지판매소 2만3000개, 읍면동사무소 3600개, 아파트 관리소 2만5000개 등 방대한 네트워크가 동원됐기 때문이다.

이달 1일부터 전담기관인 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전화상담실(☎1600-3190)을 통해 수급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관련문의를 받고 있다. 지난 일년 간 사업 준비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이상홍 에너지복지실장의 자리에도 연신 전화기가 울려대고 있었다.

콜센터 개설 후 얼마나 많은 전화가 오는지 궁금했다. 이상홍 실장은 “일주일 정도 운영한 결과 하루 90여건의 전화를 받고 있다”며 “신청 개시일인 11월 2일부터 하루 1700여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전담인력을 20명 가까이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11월 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받는다. 올해는 어느 시기에 신청해도 지원금 전액을 준다. 지급대상(이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나 생활급여 수급자로 중위소득 40%이하로 제한된다. 또 반드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1~6등급 전 장애등급 해당)이 가구에 한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거주·교육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실장은 “생활급여 수급자의 지원액 중 10%가량이 광열비로 쓰인다. 에너지바우처는 이중 겨울철에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에게 난방이 더 절실한 만큼 기존 받고 있는 광열비에 추가로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라며 바우처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

바우처 대상은 신청 후 14일 이내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급결정통지를 보낸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에 따르면 바우처 대상은 70만 가구로 추정된다. 지원금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8만1000원), 2인 가구(10만2000원), 3인 가구(11만4000원)로 세 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된다.

이 금액은 바우처 사용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쓰는 전액이다.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평균 에너지사용비용 차이를 토대로 금액을 산정했다.

이 실장은 “한 가구에 자격이 중복된 대상이 있거나 다수여도 추가 지원은 없다”며 “전기난방이나 지역난방을 사용할 경우 약 2.5개월, 나머지 에너지원은 20일치 정도 쓸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다. 바우처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사용기간이 지난 내년 4월 전기요금에서 일괄 차감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은 두 가지 형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전자카드고 다른 하나는 가상카드다. 전자카드는 복지부가 제공하는 국가바우처카드인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된다.  체크카드 기능을 지녔고 신용이나 통장유무과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다.

가상카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카드결제시스템이 없는 경우, 미리 요금을 차감해 에너지공급사에 주는 방식이다. 사회복지정보원이 지급대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위탁 운영한다.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포털(energyv.or.kr)에서 요금차감현황을 알 수 있다.

이 실장에 따르면 가상카드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이나 카드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LNG를 쓰는 경우, 관리비로 요금을 통합해 내는 아파트 등 관리소가 있는 공동주택에서 많이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연탄·등유의 경우 기존 연탄쿠폰이나 등유바우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탄쿠폰이 16만원, 등유바우처가 30만원으로 비교적 많은 지원을 하는 만큼 당분간 유지하다 차후 에너지바우처로 통합할 예정이다.

전기는 전자카드로 한전 지역지사로 직접 가서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하면 된다. 지역난방이나 LPG, 등유는 전자카드 이용이 수월하나, 연탄은 카드시스템이 없는 만큼 가상카드를 이용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실장은 “아파트에서 가상카드를 쓰는 대상자가 이사를 갈 경우, 즉시 관리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때마다 요금차감이 이뤄지기 때문에 엉뚱한 타인이 혜택을 볼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처음 신청 시 전자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당해연도에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대상자에게는 이달 말부터 우체국의 e-그린우편을 통해 홍보물이 전달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나 각 시군구,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 후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항은 시군구나 읍면동에서만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일선 복지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복지담당이 아닌 에너지분야 담당자들을 위주로 에너지바우처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상홍 실장은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단편적인 에너지복지와 달리 대상자가 에너지원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며 “현재 공단은 빠짐없는 신청과 불편없는 사용을 추구하며 에너지바우처 신청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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