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패널·목조구조물 등 설비 설치 제한

▲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2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포럼'에서 최창기 공단 신재생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정부가 내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부터 조립식 패널·목조구조물 등에 태양광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시공기준을 개정한다. 또 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설비가 확대된 만큼 미인증제품의 보급은 규제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1일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2015년 제2차 신재생에너지정책포럼’을 가졌다.

포럼은 주로 내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내년 RPS시장통합 및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센터에 따르면 내년 보급 사업부터 사고예방 관련 시공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태양광은 조립식 패널이나 목조구조물, 컨테이너에 설치가 제한되고, 지지대 등 방식처리나 설치조항이 추가된다.

설비품질이나 효율향상을 위한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태양열은 흡수식 냉동기를 연결한 난방설비에 대한 시공조항이 추가된다.

최근 신규로 보급 사업에 포함된 수열도 해수온도차 등으로 대상을 확대·적용하고 ▶최소 시스템 냉동기 성능계수(COP) ▶최소 취수수심의 등을 지정하고 ▶설계수온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수열이용 검토기준이 마련된다. 또 해수의 직접 취수 외에 간접취수(우물형 등)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취수방법을 허용할 예정이다.

지열은 지중열교환기 스페이스 설치 시 간격을 2m 이내로 유지하고 추가로 확인절차까지 거치기로 했다. 또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냉난방 부하계산서나 설계도면 제출목록을 축소하는 대신 시스템설계 COP를 강화하고 체크리스트를 추가하는 등 지열이용검토 기준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지중열전도도 시험측정 가능기관을 ‘코라스(KOLAS)인정 시험기관’으로 지정, 유지필수기준에도 포함시켰다. 다만 이전 지정기관도 내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향후 태양광은 신재생설비 인증제품 확대에 따라 미인증제품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인증 설비 사용기준을 개정될 예정이다. 250kW이하 인버터는 2017년부터, 접속반은 2019년부터 미인증제품이 제한된다. 

또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참여기업 선정 평가 시 ‘의무사후관리 수행결과 감점(-4~0점)’에서 ‘수행비율 감점’으로 기준을 변경한다. 센터는 오는 12월까지 내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접수 및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RPS시장통합이나 RFS에 대한 내용은 태양광·비태양광 시장 단일화 등 기존 알려진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공단은 내년 RPS시장통합으로 태양광 시장이 현재 약460MW 수준에서 800~1000MW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포럼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질의를 통해 "소형 풍력 등 사업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 정책적인 보완을 있기를 바란다"며 "전력시장가격(SMP)이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격 하락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수익 보존을 위한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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