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SRF) 품질관리, LNG병행사용 준비 등 조건부로
내포그린에너지 “연내 착공해 열공급 차질없이 수행할 것”

[이투뉴스] 그동안 오염물질 과다배출 민원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던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환경영향평가가 6개월여 만에 승인됐다. 이에 따라 차질이 우려되던 내포신도시 지역난방 공급이 조금씩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포그린에너지(대표 조성철)는 지난달 말 환경부가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함으로써 SRF(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열병합발전소 등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승인조건으로 발전시설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 및 건강상 영향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고형연료 품질관리와 대기오염 저감시설, 모니터링, 안전성 검증 등 각 단계별로 최적가용기법(BAT)을 검토·적용하도록 지시했다.

▲ 개발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내포신도시, 대전에 있는 충남도청 이전하는 신도시다(충청남도 제공)

아울러 ‘민관합동 검증단’을 구성해 주변지역에서의 환경기준 및 건강위해도 기준 만족여부 확인 등 환경성을 검증한 후 SRF발전소의 상업운전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치도 내렸다. 또 예정돼 있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제외한 생활쓰레기, 폐타이어, 폐고무 등의 연료반입금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논란을 빚던 LNG 병행사용 준비도 협의안에 명시했다. 처음부터 범용 보일러에 SRF와 LNG 간 연료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이상 징후 발생 시 SRF 투입을 중단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해 LNG 법적기준을 충족하도록 했으며, 총량배출제한제도 역시 도입하도록 했다.

충남도와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이번에 집단에너지시설 환경영향평가가 승인됨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에 공사계획승인신청 및 건축허가절차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공사에 착공, 2017년에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전성기 내포그린에너지 사업지원팀장은 “공사 지연으로 2016년 동절기 열공급에 이미 차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주민과 협의를 잘 진행해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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