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서 발표

▲ 융복합 신산업 창출 과제

[이투뉴스] 내년부터 가정용 전기발전보일러에서 생산된 전력도 전기요금 상계거래 대상에 포함돼 전력거래가 허용된다. 또 인버터를 결합한 일체형 태양광 모듈이 새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고, 국산 탄소섬유 수요처 확보를 위해 탄소섬유 CNG(압축천연가스)용기 버스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시장 변화에 뒤처진 정부 규제 등으로 시장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융합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규제개혁 추진안에 따르면, 경동나비엔 등 국내기업이 개발한 가정용 전기발전보일러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열과 1kW 내외의 전기를 동시 생산할 수 있으나 관련규정이 없거나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해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이나 전기요금 상계 등이 제한됐다.

현행 규정상 전기료 상계는 신재생, 전기저장장치, 전기차 시스템 설치자에 한해 가능하고, 전기보일러는 연료전지형에 한해 신재생 설비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발전보일러는 열·전력을 각각 생산하는 것 대비 최대 25%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별도 SOC 투자없이 분산형전원 구축이 가능해 향후 북미·유럽·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세계 가스보일러 시장의 15%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발전보일러 양산과 초기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을 손질해 이 유형의 보일러에서 생산된 전력이 거래될 수 있도록 전기료 상계처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신제품 보급 촉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 관계자는 "전기발전보일러의 전력계통 연계 안전성을 검증한 뒤 상계거래 대상에 설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전기설비기준을 개정하고, 소규모 신재생 발전전력 등의 거래 지침 등도 개정에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교류변환기)를 결합한 일체형 태양광 모듈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새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체형 모듈은 인버터를 내장해 기존 제품 대비 설치가 간편하고 전기손실이 적지만 지금까지는 국내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시장 출시가 어려웠다.

산업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해외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일체형 태양광 모듈에 관한 기술기준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기반을 구축한 뒤 제품출시 허용을 위해 이 제품을 신재생 설비대상이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산화에는 성공했으나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한 탄소섬유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탄소섬유 CNG용기 버스 R&D 시범사업에 착수, 2020년 이후엔 대상을 1000대로 확대하고 자동차 탄소복합소재 상용화 솔류션 지원센터 등을 신규 설치해 신뢰성 평가기반을 뒷받침 할 예정이다.

탄소섬유 CNG 용기는 기존 강철재와 달리 자체부식이나 틈새부식이 발생하지 않고 폭발 시 용기파편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 또 시내버스 1대당 용기무게를 500kg 가량 줄여 연비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합리적 규제개선으로 융합 신제품의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기업의 창의적 혁신활동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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