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 사설] 정부는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해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에너지신산업 특별법’(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새로운 에너지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업군을 뽑아 신기후 체제의 위기를 국부창출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투자는 물론이고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진입규제 완화 및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신산업으로는 전력 부문에서 전기차 충전 및 배터리 리스사업과 에너지저장장치, 마이크로그리드, 수요관리형 가상발전소(VPP) 사업, 압전발전업 등이며 열부문에서는 발전소 온배수열, LNG 냉열활용사업, 그린히트프로젝트, 효율분야에서는 폐압력 활용사업과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으로 분류된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 및 금융지원은 물론이고 기존 유관법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시장 진입규제 완화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신산업특별법이 정부가 의도한 만큼 획기적인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특정 산업 육성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의지는 물론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수익모델 개발이 전제돼야 하는데, 단기간 성과에 매몰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새로운 특별법이 기존의 법률체계를 벗어나 지원을 강화하고 육성방안을 내놓는 만큼 기존 에너지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면밀한 분석과 그에 따른 부작용 예방도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체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즉 원가 이하의 값싼 전기요금을 고수하는 한 전기절약을 위해 누가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겠느냐는 얘기다. 아울러 송전거리가 먼 수도권지역과 발전소 주변지역의 전기요금 차등 부과와 함께 시간대별 요금 차이를 두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채 합리적인 시장신호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한 어떤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에너지 관련 신산업은 시장형성 초기단계로 기술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반면 투자규모는 크기 때문에 민간이 선뜻 나서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를 유인할 수 있는 파격적인 지원대책이 나와야 하며 에너지 공기업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신산업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도 적절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때문에 에너지업계 및 학계, 관련 전문가들은 에너지신산업특별법이 입법과정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거니와 실천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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