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원장-법안소위원장 관련법안 통과 합의
기재부·국토부·여야 찬성…“산업부 반대해도 통과시킨다”

[이투뉴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LPG자동차 사용제한 제도가 규제완화의 거센 물결을 역류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여야 의원의 찬성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 모두 문제없다는 입장인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과 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관련법안의 통과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논의가 중단됐으나 오는 19일 다시 법안소위가 열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하고, 이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12월 8~9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정으로 수순이 잡혔다.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11일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제완화에 대한 여러 법안 발의와 관련해 법안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LPG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이미 규제완화에 대해 기재부, 국토부 등 유관부처가 모두 찬성하고 있고, 여야 의원 모두가 찬성인데다 홍영표 법안소위원장과도 법안 통과를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가 반대해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산업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은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올해 들어 LPG자동차의 사용제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국회 차원의 요구와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그만큼 연료의 친환경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책적 형평성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기술력을 살려야한다는 당위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영민 국회 산업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LPG자동차 구매를 허용해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와 환경문제 개선 효과를 거둘 것을 촉구했다. 출산율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 지원,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 중이지만 이러한 정책들로 출산율 증가를 이끌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다자녀 가구의 LPG자동차 구매 허용은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된다.

국회 산업위 최봉홍 의원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택시와 대여자동차는 등록 후 4년이 경과하면 일반인 구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운수사업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도 제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찬열 의원은 일정 기한이 경과한 LPG자동차의 일반인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긴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국회 차원의 요구와 법안 발의에 대해 산업부는 세수 영향과 안전성 확보 미흡을 내세우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LPG자동차 사용제한을 폐지할 경우 LPG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휘발유 차량이 줄어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택시와 렌터카의 차령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안전 문제를 우려해 적용하는 규제인데 차령을 경과한 노후 택시 등을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국민 안전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산업부의 주장은 정작 세수와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입장과 엇갈린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세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기재부나 자동차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국토부의 주업무 영역을 넘어가는 반발이다 보니 정유업계의 눈치를 보거나 LPG업계를 마뜩치 않아하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냐는 오해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안전 문제는 관련된 타 법령에서 규정할 사안이며 LPG사용제한을 완화하더라도 LPG수요가 급증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즉 안전이 우려될 소지가 있다면 자동차관리법 등 해당 법령에서 규제할 사항이며, 택시·렌터카의 수출 중고 차량대수를 감안해보면 일부가 국내에서 일반인에게 유통되더라도 기존의 LPG자동차 감소세를 다소 완화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자 선택권과 관련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의 형평성 차원에서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완화가 올해 정기국회를 전환점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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