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에서 보류...19일 재심사 예정
신재생업계 "침체된 시장에 활기" 찬성

[이투뉴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를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작업이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산업부 제2차관 소관 법안소위에서 노영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법안을 심사해 일단 이 안을 보류시켰다.

해당 법안은 일정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전기사업을 발전·송전·배전·전기 판매·구역전기사업으로 구분하고 두 종류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같은 결과는 소위에서 일부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법안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영역이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다수다.

산업·학계 안팎으로는 부처 고위급과 전력관계 부서가 완강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외로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찬성하는 쪽이다. 

대기업의 이탈로 침체된 국내 신재생에너지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남해 해상풍력이나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에너지신산업 중 하나인 에너지 자립섬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다. 
 
특히 자금력과 사업경험을 가진 한전의 참여가 국가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조 단위 매출을 가진 한전이 협소한 국내 신재생에너지시장에서 일반 기업이나 발전사업자의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신 전력망을 운영하는 만큼 소규모 신재생·분산전원 사업자를 위해 계통연계비용을 경감하고,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해외 진출 시 낮은 신용등급과 인지도로 기업들이 겪는 자금조달과 시장개척의 어려움을 한전이 보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계나 정부 부처 모두 리스크가 큰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한전의 참여는 원하면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만들어 주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잇따른 대기업의 이탈로 침체된 업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규모를 가진 한전의 참여 자체가 활기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법안은 19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법안소위 시기는 본 회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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