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고용의무 인원 대부분 초과, 점차 늘어날 듯

 지난해 5개 발전회사의 장애인 고용인원이 법정기준을 대부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이들 발전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발전 5개사 장애인 총 고용인원은 18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서부발전(대표 김종신)은 현원 1791명 중 장애인 33명을 고용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따라서 의무고용 30명을 기준으로 3명 초과했다.
동서발전(대표 이용오)은 현원 2069명 중 39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의무고용인원 38명에서 1명 초과했다.
중부발전(대표 정장섭)도 현원 2157명 중 47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의무고용인원을 초과했다.
남부발전(대표 김상갑)은 현원 1800명 중 장애인 30명을 고용해 의무고용인원 30명을 딱 맞췄다.
하지만 남동발전(대표 박희갑)은 현원 1912명 중 장애인 고용은 31명이어서 의무고용인원 32명에 1명 미달됐다. 남동발전 인력개발팀은 오는 22일 1명 채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것으로 기관의 총 현원에 85% 중 2%를 법적으로 의무고용하게 돼있다.
쉽게 말해 2006년도 기준으로 한 기관의 현원이 1000명이면 현원의 85%인 850명 중 2%인 17명은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 산정방식은 기관의 현원에서 제외비율을 연도별 낮추도록 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엔 현원 총인원에 2%를 의무고용하게 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연도별 장애인 고용 제외 비율은 지난 2005년 25%, 2006년 15%이었으며 올해엔 5%로 낮아진다.

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전년도 월별 미고용인원(누적인원기준)에 대해 당년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장애인고용부담금도 매년 부담기초액이 다른데 2002년에 1인 31만6000원에서 2006년엔 1인 50만원으로 상향 됐으며 일시납부시 일정금액을 삭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부발전은 지난 2004년도 의무고용인원 276명에 고용인원 249명으로 27명의 과부족으로 1000만1799원을 납부했다.
남부발전도 지난해 월별고용미달인원 2명이어서 부담기초액 50만원의 일시납부공제 3만원을 받아 장애인고용부담금 97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은 정부 6대 의무 권장사항일 뿐만 안이라 부담기초액도 나날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도 발전회사는 장애인 고용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발전회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있고 발전회사도 공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높은 만큼 특별채용과 같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장애인 채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으나 발전회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문의해 오거나 장애인 채용시 가산점(10%)을  주는 등 매우 적극적"이라고 말해 발전회사의 장애인 채용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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