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 하향 조정ㆍ허위신고 엄단 방침

지난해 문제가 불거졌던 독과점과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2007년도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시행안이 최종 확정됐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8일 실시한 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일부 반영해 확정된 시행안을 12일 오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2007년도 시행안은 보급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성실한 시공 및 사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독과점 방지 ▲전문기업제도 안착 ▲신규업체 진입 유도 등 세 가지 큰 틀에서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조금 지원액이 지난해 설치비용의 70%에서 올해는 60% 수준인 단위당(kW) 573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이는 지원규모와 예산을 명확하게 하고 편법으로 자부담 비용을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사업자들의 강한 불만을 일으켰던 일부 기업의 독과점 폐단들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당 보급물량을 100kW로 제한하고 신규 진출기업에 대한 보급물량도 50kW에서 100kW로 늘려 더욱 많은 기업에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양도 및 하도급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됐다. 사업자가 배정물량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타 기업에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줄 경우 배정물량을 즉시 몰수하고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어서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전문기업에 양도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사업참여 관련 서류를 허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도 엄단할 방침이다. 어서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허위 서류 적발 시 즉시 탈락하며 배정물량은 후순위 업체에 자동으로 넘길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사업이 지난 이후라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며, 태양광 보급사업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모든 사업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센터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약 10배 이상 늘어난 태양광 업체들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서류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것에 대비해서다.

 

또한 선정된 업체들은 보급사업 협약일로부터 3개월 내 공정의 30%, 6개월 내 75%를 설치 완료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 중지 및 잔여물량 회수 조치를 감내해야 한다. 회수된 물량은 후순위 업체에 배당될 예정이다.

 

김형진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실장은 "이는 일부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보급사업 전반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선정된 업체들에게 더욱 큰 책임감을 주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도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주요 변경사항>

 

▶ 보조금 지원액 인하: 설치비용 70% ⇒ 573만원/kW 이하(60% 상당)
▶ 지원대상 확대: 공동주택(아파트) 추가
▶ 신규기업 보급물량 제한: 50kW ⇒ 100kW 증대
▶ 독과점을 방지물량 변경: 전체물량 20%이하 ⇒ 1000kW 이하
▶ 배정물량의 양도 및 하도급 엄단: 최대 5년간  사업참여 제한
▶ 사업 정기완료 의무화: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30%), 6개월(75%) 완료
▶ 설치용량 기준 완화(3kW 설치시): 450kWh/월 ⇒ 380kWh/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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